군, 소상공인 지원사업 업체모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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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 소상공인 지원사업 업체모집
  • 조재웅 기자
  • 승인 2013.05.30 12: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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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달 12일까지 접수

군이 ‘순창군소상공인지원사업’ 지원업체를 모집하고 있다.
이 사업은 ‘순창군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에 의해 군내 소상공인에게 실질적 지원과 환경개선을 위해 실시하는 사업이다.
□지원 가능한 소상공인의 범위
‘부가가치세법’에 의해 남원세무서에 사업자등록을 마친 사업자로서 ‘소기업 및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특별조치법’에서 정한 상시근로자 5인 미만(제조업, 건설업, 운수업은 10명 미만) 사업자로 순창군에 주소가 신청일로부터 최근 3년 이상 주민등록과 거주사실이 있고 3년 이상 해당사업을 계속 영위한 소상공인이다.
□지원대상 제외 조건
▲허위자료를 제출해 신청하는 경우 ▲이 조레에서 최근 5년 이내 동일장소, 동일업태가 1회 이상 지원을 받았거나 타 분야에서 총액 2000만원 이상 보조금을 받은 경우 ▲사회통념상 지원이 부적절하다고 군수가 인정하는 업종 ▲그 밖에 사업수행을 위한 의무사항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사업내용
▲사업장 화장실, 음식점, 화장실과 주방시설 개축비 ▲음식점 식기류 교체(멜라민 그릇 교체 지원 안함)로 총 사업예산은 2억4201만2000원
□지원한도
▲보조금은 총 사업비 중 50%범위 내에서 최고한도 2000만원까지 보조가능 ▲융자금 이자지원은 보조금을 초과하는 사업비중 1억 원 한도 내 금융기관 융자 시 이자 4%를 최장 3년까지 지원할 수 있음.
□지원대상자 선정기준
▲지원대상자 선정기초 자료 : 소상공인이 최근 납부한 연간 국세 및 지방세 과세증명서 ▲선정 우선순위-전년도 국세 및 지방세 합산하여 연간 세액이 낮은 소상공인 기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매년 고시하는 차상위계층 이하 최저 생활의 소상공인, 물가안정모범업소 등 서민생활 안정에 기여한 소상공인(지원대상자의 30%이내 한정)
□신청 접수
5월 29일부터 6월 12일까지 15일 동안(6월 12일까지 접수분만 유효) 각 읍ㆍ면사무소에서 신청 가능하며 신청서는 업체 대표자가 직접 방문해 제출해야한다.
기타 사항은 읍ㆍ면 산업담당이나 군 지역경제과 전화 650-1336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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