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강천산 내 노점상 강제철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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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 강천산 내 노점상 강제철거
  • 조재웅 기자
  • 승인 2013.06.28 1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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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점 주 “일관성, 형평성 없는 행정집행” 비난

▲ 군이 지난 20일 강천산 입구의 노점상을 행정대집행을 통해 철거하고 있다. 노점상 주인은 일관성 및 형평성 없는 행정집행이라고 반발했다.
군의 일관성 없는 행정집행으로 논란이 됐던 강천산 군립공원(이하 강천산) 내의 노점상 중 한 곳만이 강제 철거되면서 형평성 논란이 일고 있다.
지난 20일 군은 강천산 내의 노점상 중 입구의 노점상만을 행정대집행을 통해 강제 철거했다.
이에 대해 노점상 주인인 ㄱ모 씨가 형평성에 맞지 않는다고 크게 반발하며 진정서 제출을 앞두고 있다.
ㄱ모 씨는 “지난 1983년부터 강천산에서 음식판매와 시외버스정류장을 운영했다. 하지만 군이 공공건물을 철거하고 농산물 판매 장터를 개설한다며 협의를 통해 12년 동안 강천산 입구로 자리를 옮겨 노점상을 운영했다.”며 “그 후, 군은 농산물 판매장터를 개설했으나 불법, 탈법, 이동판매 등 무질서한 상행위와 분식ㆍ잡화 노점상 등이 우후죽순으로 늘어나며 상가와의 마찰, 폭력사태까지 발생하자 군은 구역을 정하고 노점상을 유도해 양성화했다”고 전했다.
이어 “2009년 판매장터 옆 화단을 철거한 후 읍ㆍ면별 농산물 판매코너를 개설한다며 12개의 몽골텐트를 설치ㆍ운영했으나 1년 후 휴업하며 철거 후 화단을 조성한다며 노점상이 발도 붙이지 못하도록 강도 높은 단속을 예고했으나 노점상의 반발이 심해지자 용역을 동원하여 공포분위기를 조성했다”며 “그 결과 현재까지 원칙도 없고 일방적이며 편파적인 업무추진으로 예산만 낭비했다. 현재 강천산의 모습을 보면 가설공작물, 무허가조립식건축물, 폐기물 위의 화단, 사용 금지된 화장실 등이 뒤섞여 단속기준을 찾기 어렵고 항시 이동판매 및 무질서한 상행위도존재한다. 이처럼 불법이 많은데도 군은 왜 노점상만을 중죄인 취급하며 나에게만 법을 적용하는지 형평성이 없다”고 비난했다.
이에 대해 산림공원과 공원관리담당은 “강천산 내의 상가나 노점상 등의 불법행위가 적지 않지만 이번에 철거한 곳이 가장 민원이 많이 발생했다”며 “아무래도 입구기 때문에 관광객의 눈에 가장 잘 띈다. 자진철거를 여러 차례 종용하고 계도장 등을 통해 계속 알렸지만 철거가 되지 않아 어쩔 수 없이 집행하게 됐다”고 답했다.
이어 “상가 등에 위법사항을 단속하면 ‘노점상 단속도 못하면서’라며 비아냥대는 분들이 있다”며 “이번 행정대집행을 계기로 앞으로 강천산 내 위법사항에 대해 강력히 대처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행정대집행이란 행위의무자가 법적인 의무를 다하지 않을 경우 행정관청 또는 제3자로 하여금 그 권리를 대행하도록 하는 것으로써 행정관청으로부터 명령을 받은 특정 시설 및 개인이 법적인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행정기관(시ㆍ군)이 직접 또는 제3자에게 명령 집행을 한 뒤 그에 따르는 비용을 법적 의무자에게 부담시키는 제도로 행정집행의 한 수단이다. 불법을 방치할 때 공익을 심하게 해할 것으로 인정되지만 그 이행을 행할 수 있는 수단을 마련하기 어려울 경우 이뤄지는 것으로, 행정대집행법으로 정해진 규정이다. 행정대집행을 하기 위해서는 상당한 이행기한을 정하고 그 기한까지 이행되지 않을 때에는 대집행에 소요되는 비용견적과 함께 대집행을 한다는 뜻을 미리 문서로 계고(戒告)하여야 한다.
군 행정담당에 따르면 “행정대집행은 행위자와 협의 등을 통해 원만하게 불법적 사항이 조치되도록 노력하지만 불법 사항이 오랜 시간 개선되지 않으면 관련법과 요건이 맞을 때 시행한다”며 “군내에서 처음으로 행정대집행이 실시된 것으로 알고 있다. 이번 행정대집행의 경우는 행위자가 10여년이 넘도록 행정지도를 받아들이지 않아 시행됐다”고 말했다.
이처럼 군은 최초로 행정대집행까지 실시하며 강천산 내의 불법사항을 단속할 의지를 내비쳤다. 만약 노점상 주인 ㄱ 씨의 주장대로 “나만 철거하고 만다”면 비난을 면치 못한 것으로 보인다. 그 동안 갈팡질팡했던 행정에서 벗어나 강천산 내 노점상 및 상가 불법행위에 대해 어떻게 대처할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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