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회전제한장치 무료장착에 속지 마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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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회전제한장치 무료장착에 속지 마세요"
  • 이혜선 기자
  • 승인 2010.10.29 1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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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상장착을 미끼로 판매되는 ‘공회전제한장치’로 인한 소비자피해가 잇따라 금년 1월부터 7월까지 접수된 피해사례만 총 346건에 달하는 것으로 밝혀졌다.

물의를 일으키고 있는 판매업자들의 주된 수법을 살펴보면 전화 등을 통해 내년부터 출시되는 모든 차량에 장착될 예정이며 한시적으로 정부보조금이 지급되므로 지금이 무료장착의 기회라 속여 접근한 후, 일단 장착하게 되면 현장에서 현금결제를 유도하고 나중엔 무성의한 사후관리로 일관하다가 계약해지를 요구하는 소비자의 요구에 불응하거나 과도한 위약금을 요구한다는 것.

이에 따라 한국소비자원은 “노상에서나 직장을 방문해 무상차량점검 또는 자동차용품을 무상장착해 준다고 권유하는 경우와 무상 또는 사은품, 특별할인, 정부보조금, 보험료할인 등의 파격적인 조건으로 장치를 장착해준다는 말에 현혹되지 말 것”과 “제품구매를 신중하게 결정했다하더라도 반드시 계약서를 작정하되 청약철회 조건이나 위약금 등 중요한 내용은 꼼꼼히 확인하고 청약철회와 관련한 중요사항은 반드시 계약서 특약사항에 명시할 것”을 당부했다.

특히 “영업사원이 여러 명일 때는 한명이 제품에 대해 설명하는 동안 다른 일행이 일방적으로 제품을 차량에 장착해버리고 계약을 강요하거나 이를 거부할 경우 위약금 등을 요구하는 사례가 많아 더욱 주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공회전제한장치(ISG)는 신호대기중 등의 공회전시 자동으로 엔진시동을 정지시키고 가속페달이나 클러치 등을 밟을 경우 재시동 후 정상운행을 가능하게 하는 장치로 환경부 등에서 시험가동 중이며 의무장착이나 보조금지급 등 정부차원의 공식적인 입장은 아직까지 없는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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엔진오일·벨트 등 간단한 관리법

▶ 엔진오일 교환 최초 1000km, 이후 1만km(가혹조건은 5000km마다)
▶ 자동변속기 오일 교환 최초 1만km, 이후 10만km(가혹조건은 4만km마다)
▶ 브레이크액 교환 연1회, 1만8000km마다
▶ 부동액 교환 4만km마다
▶ 벨트 관리 벨트를 엄지손가락으로 눌러 약 7~9밀리미터(mm)처지면 정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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