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에 따르면 지금까지 허가·신고 없이 사용중인 지하수시설에 대해 이 기간동안 자진신고 받음으로써 지하수시설을 양성화하고자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번 불법지하수시설 자진신고시 제출서류는 신청서와 이행보증금 2만원만 한국지하수지열협회에 예치하면 되는 등 신고절차가 훨씬 간소해졌다.
특히 자진신고기간에는 무허가 시설에 부과되는 2000만원이하 벌금과 3년 이하 징역을 면제받을 수 있다. 신고대상시설 역시 500만원 이하 과태료를 면제받는다.
허가나 신고 없이 지하수를 사용하고 있는 주민은 허가대상은 군청 상하수도사업소(☎650-1462)에, 신고대상은 각 읍면사무소에 신고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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