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년 하반기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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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년 하반기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 조재웅 기자
  • 승인 2013.07.12 14: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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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차로에서 꼬리물기·끼어들기하면 과태료 부과, 치석제거·부분틀니 건강보험 적용범위 확대

 

그림 : 김규민 학생기자(순창고 1년)

□ 건설ㆍ부동산
▲유통업무설비 내 부대시설 확대 9월부터 유통업무설비의 기능을 보조하기 위해 교육, 정보처리시설을 부대시설로 설치한다.
▲유수지 내 공공임대주택 등 허용 정부의 행복주택사업 추진에 따라 도시계획시설규칙을 개정해 오는 9월부터는 유수지 내에도 공공임대주택과 평생학습관 설치를 허용한다.
▲생애최초 주택구입자금 대출 올해 말까지 부부합산 연소득이 7000만원 이하인 가구로 생애최초 주택 구입자금 대출요건을 완화한다. 금리도 수요자가 다양하게 선택할 수 있도록 소득별, 만기별로 차등화했다. 최저금리는 연 2.6%다. 부양가족 없는 만 30세 이상 35세 미만 단독세대주도 저리의 기금대출을 받을 수 있게 됐다.
▲부동산 종합공부 서비스 전국 시행 12월부터 부동산 종합공부 발급 및 열람 서비스가 전국 230개 지자체에서 시행된다. 토지ㆍ임야ㆍ건축물대장ㆍ지적도ㆍ임야도ㆍ토지 이용계획 확인서 등 개별 부동산 공부를 하나로 통합해 발급 및 열람서비스를 제공한다. 각종 민원처리에 필요한 부동산 정보를 한 번에 확인할 수 있다.
▲주민참여형 도시재생계획 지원체계 연말부터 지역주민ㆍ시장상인ㆍ지역전문가ㆍ지자체 등이 쇠퇴 도시지역에 대한 재생사업계획을 수립하면 국가와 지자체는 도시재생에 필요한 비용을 보조ㆍ융자하고 조세ㆍ부담금 감면, 건폐율ㆍ용적률ㆍ높이제한ㆍ주차장 설치 기준 등을 완화해주는 특례를 지원한다.
▲건축물 에너지절약계획서 제출대상 확대 지금까지는 대규모 건축물만 대상이었으나 올 9월부터 연면적 합계 500제곱미터(㎡) 이상으로 확대된다. 건축물의 냉난방 에너지 절감을 위해 부위별 단열기준이 10~30% 이상 강화되고 건축허가 기준인 건축물의 에너지 성능지표 합계 점수도 60점에서 65점 이상으로 강화된다.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인증대상ㆍ등급 에너지절약형 녹색건축물 보급을 확대하기 위해 오는 9월부터 건축물 에너지 효율등급 인증대상 건축물을 모든 용도의 신축ㆍ기존 건축물로 확대한다. 인증 등급도 종전 5개에서 10개로 세분화해 에너지 성능이 현격히 떨어지는 기존 건축물까지 등급화 할 방침이다.
▲건축설비 기준 개선 9월부터 1000㎡ 이상 학원ㆍ공연장, 2000㎡ 이상 예식장 등 다중이용시설에도 환기 설비를 해야 한다. 건축 공간 활용도 확대 등을 위해 500㎡ 이상 건축물에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했던 전기설비 설치공간을 전력용량 150킬로와트(kW) 미만 건축물에는 생략할 수 있도록 했다.
▲중소형공사 중소건설업체 수주 확대  7월1일부터 정부공사 발주 시 중소기업 수주영역에서 대형기업의 수주를 제한하고 중소건설업체의 수주 비중을 80%로 확대한다. 정부공사 입찰시 상위등급 업체의 공동도급 지분도 20%로 제한된다.

 

□ 공정거래
▲대ㆍ중소기업 공정거래 확산 11월28일부터 기술자료 유용 행위에만 적용된 3배 손해배상제도가 부당 단가인하, 부당 발주취소, 부당 반품 등의 행위를 하는 대기업에도 적용된다. 해당 대기업이 고의ㆍ과실 없음을 입증하지 못하면 발생한 손해액의 3배 이내로 배상해야 한다. 중소기업협동조합이 수급사업자로부터 신청을 받아 원사업자와 직접 납품단가 조정을 협의할 수 있다.
▲대규모점포 등 개설계획 예고제 대형마트나 기업형슈퍼마켓(SSM)이 점포를 열기 위해서는 30일 전에 개설계획을 예고해야 한다. 개설계획에는 개설자, 개설지역, 영업개시예정일, 대규모점포 종류, 매장면적 등이 포함된다. 해당지역 지자체에 신청하면 지자체 홈페이지에 게재된다.

□ 교육ㆍ과학ㆍ문화
▲정부지원 학자금 대출자, 군복무기간 이자면제  일반상환 학자금과 정부보증 학자금 등 정부가 지원하는 학자금 대출 이용자의 군 복무기간 발생이자가 면제된다. 별도 신청 절차 없이 5월10일부터 발생하는 약정이자를 전액 면제 받는다. 현역병, 상근예비역, 공익근무요원이 대상이다.
▲소비자 피해 방지 위한 민간자격제도 개선  민간자격을 국가에 등록하지 않고 운영하면 불법 자격으로 규정돼 징역 3년 이하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는다. 민간자격을 광고할 때 취득비용, 환불정보, 자격관리자 연락처 등을 표시하지 않으면 3000만원 이하 벌금형을 받는다.
▲아리랑 5호 발사 악천후와 야간에도 지구를 관측할 수 있는 다목적 실용위성 5호(아리랑 5호)가 8월22일 러시아 야스니 발사장에서 발사된다. 아리랑 5호는 구름이 끼거나 어두운 밤에도 지구를 관측할 수 있는 영상레이더(SAR)를 탑재한 고해상도 전천후 지구관측위성이다.
▲저작권 보호기간 연장 저작자 생존기간 및 사후 50년까지 보호되는 저작권자의 권리가 올해 7월1일부터 사후 70년으로 연장된다. 저작인접권자인 실연자(가수·연주자·배우 등), 음반제작자(음반기획사 등)의 권리도 8월1일부터 실연한 때 및 음반을 발행한 때로부터 70년으로 연장된다.

□ 교통
▲교차로 꼬리물기ㆍ끼어들기 과태료 부과 교차로에서 차량으로 꼬리물기나 끼어들기를 하다 무인 카메라에 적발되면 끼어들기 4만원, 꼬리물기는 승합차 6만원, 승용차 5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그동안은 현장에서 경찰관에게 단속된 경우에 한해 범칙금을 물려왔다.
▲1년 무사고ㆍ법규 무위반 운전자 특혜점수 8월부터는 운전자가 1년간 사고를 내지 않고 교통법규를 위반하지 않겠다고 관할 경찰관서에 서약한 뒤 성공하면 운전면허 특혜점수 10점을 준다. 특혜점수는 기간에 상관없이 누적 관리되며 해당 운전자가 교통사고나 음주운전 등으로 운전면허 정지 처분을 받으면 특혜점수 1점당 1일씩 처분 기간에서 공제한다.
▲고속도로휴게소 여성 화장실 변기 200여개 증가 하반기부터 이용객이 많은 고속도로 휴게소 내 여성 화장실 변기가 약 200개 가량 추가돼 남성 화장실의 최대 1.5배로 늘어난다.
▲전국호환 선불 교통카드 발행 11월부터 전국에서 버스ㆍ지하철ㆍ철도ㆍ고속도로 통행료 등을 선불 교통카드 한 장으로 이용할 수 있다. 기존 권역별 환승 할인 혜택은 그대로지만 추가 할인은 없다.
▲자동차 등록 절차 개선 9월부터 상속에 따른 이전등록 신청기간을 현행 3개월에서 6개월로 늘린다. 또 등록 번호판 규격 변경 절차를 6단계에서 4단계로 간소화한다. 법인과 개인의 주소 변경 등록 신청기간도 10월부터 15일에서 30일로 연장한다.
▲자동차 관리사업자 호객행위 과징금 부과 자동차관리사업자가 상품 또는 서비스를 강매하고 대가를 요구하거나 영업을 목적으로 호객을 하다 적발되면 150만∼2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한다.
▲신규 자동차 실내공기 관리기준 강화 신규제작 자동차의 내장재에서 인체 유해물질 방출을 줄이려고 신규제작 자동차 실내 공기질 관리기준을 개정, 기준을 강화한다.
▲음성∼충주간 고속도로 개통 7월 음성∼충주 구간이 개통된다. 내년 말 개통 예정이었으나 2013 충주 세계조정선수권대회를 앞두고 공사 기간을 17개월 단축했다. 주행시간도 55분에서 27분으로 절반가량 줄어 들게 됐다.

□ 국방ㆍ보훈
▲공익근무요원 명칭 변경 공익근무요원의 명칭을 사회복무요원으로 개정하고 국제협력봉사요원과 예술ㆍ체육요원은 기타 보충역으로 분리한다.
▲부정행위자 예술ㆍ체육요원 편입취소 경기의 승부조작 사건과 같은 부정행위를 하는 경우 예술ㆍ체육요원의 편입을 취소한다.
▲방산원가제도 개선을 통한 중소ㆍ중견기업 지원확대 중소기업으로 보는 유예기간 종료 후 5년 이내인 중견기업에 대해서는 방산원가 계산 때 중소기업과 같은 기준을 적용한다.
▲무주택 국가유공자 등 주택대부금 무주택 국가유공자와 유족들에게 지원되는 주택구입 대부액이 광역시 이상 6000만원, 중소도시 4000만원으로 각각 인상되고 이율은 2%로 인하된다
▲군인연금제도 보완 기여금 납부비율을 27% 인상하고 복무기간 33년 초과시에도 기여금을 계속 내도록 변경된다. 공무상 사망이 아닌 경우 사망보상금을 지급하지 않는다.
□ 금융
▲전자금융사기 예방서비스 전면 시행 시범 시행해온 전자금융사기 예방서비스가 9월26일부터 모든 금융이용자를 대상으로 전면 시행된다. 보이스피싱 등 전자금융사기 피해, 금융거래정보 유출, 부정이체 방지 등을 위해 공인인증서 발급, 인터넷뱅킹 자금이체(하루 300만원 이상)할 경우 한 차례 더 이용자 본인 여부를 확인한다.

□ 노동
▲임신 직후ㆍ출산 직전 공무원 하루 2시간 휴식  하반기부터 임신 직후나 출산 직전의 공무원은 하루 2시간씩 휴식이나 병원진료를 위한 모성보호시간을 가질 수 있다. 임신 후 12주 이내, 36주 이상에 해당하는 공무원이 대상이다. 모성보호시간은 근무시간 중 휴게실을 이용해 휴식하거나 휴식ㆍ진료 등을 위해 출ㆍ퇴근시간을 조정하는 두 가지 방식을 사용할 수 있다.
▲고용형태 공시제 도입 2014년부터 상시근로자 300인 이상의 사업주는 매년 3월1일을 기준으로 근로자의 고용형태 현황을 워크넷에 공시해야 한다. 공시대상 고용형태는 계약기간이 정해지지 않은 근로자, 기간제 근로자, 계약기간이 정해지지 않은 단시간 근로자ㆍ일일근로자ㆍ재택가내 근로자와 용역ㆍ파견ㆍ하도급 등 소속 외 근로자 등이다.
▲비정규직 차별금지  9월23일부터 비정규 근로자에 대한 임금ㆍ상여금ㆍ성과금, 기타 근로조건 및 복리후생 등에 차별 처우(합리적 이유 없이 불리하게 처우하는 것)가 금지된다. 기간제와 단시간 파견 근로자가 차별 처우를 받은 경우 그 날로 부터 6개월 이내에 노동위원회에 시정을 신청할 수 있다.

□ 농식품ㆍ수산
▲농업재해보험 대상품목 확대 현재 농작물 22품목, 임산물 3품목, 가축 15품목으로 지정된 농업재해보험 전국사업 대상품목에 풋고추ㆍ애호박ㆍ국화ㆍ장미 등 농작물 4품목이 추가된다.
▲쌀 고정직불금 지급단가 인상 2013년산 쌀 고정직불금 단위면적당 지급단가가 농업진흥지역 안은 85만127원/헥타르(ha), 농업진흥지역 밖은 68만102원/ha로 인상된다. 이는 2012년보다 진흥지역은 10만4127원, 비진흥지역은 8만3102원씩 인상된 금액이다.
▲공공비축 대상 확대 9월23일부터 이상기후 등에 따른 식량 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쌀 외에도 밀과 콩을 비축대상 양곡에 포함한다.
▲전통주 등 산업진흥을 위한 제도개선 10월6일부터 전통주 산업진흥을 위해 제조면허, 품질인증 등 관련 제도가 개선된다. 전통주 제조면허 추천 사무가 지자체로 이양되고 변동사항 등을 농식품부에 연 1회 보고한다.
▲음식점 수산물 원산지표시 품목 확대 음식점에서 판매하는 원산지 표시 대상 수산물 품목이 6개에서 9개로 늘어난다. 기존 원산지 표시 대상 넙치, 조피볼락(우럭), 참돔, 미꾸라지, 뱀장어, 낙지 등에 고등어, 갈치, 명태 등이 추가됐다.
▲내수면 불법어업 처벌 강화 내수면에서 폭발물ㆍ유독물ㆍ전류 등을 사용해 수산동식물을 포획ㆍ채취하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리고 있었으나 9월1일부터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을 강화한다.
□ 보건ㆍ복지
▲치석제거 건강보험 적용 7월부터 만 20세 이상 환자는 잇몸 수술 등 후속 치료가 없어도 1년에 한 번 건강보험을 통해 치석제거 치료를 받을 수 있다. 본인부담금은 진찰료를 포함, 약 1만3000원(의원급) 수준이다.
▲부분틀니 건강보험 적용 7월부터 만 75세 이상 노인 틀니에 대한 건강보험 적용범위가 기존 완전틀니에서 부분틀니로 확대된다. 본인부담률은 50%로 환자는 잇몸마다 약 60만9000원(의원급) 가량을 지불하면 된다.
▲소득 4000만원 초과 피부양자 건강보험료 부과  1년 연금소득이 4000만원을 넘거나 기타ㆍ근로소득 합계가 4000만원을 초과하는 건강보험 피부양자는 강제로 지역가입자로 전환돼 8월부터는 건강보험료를 내야한다.
▲피시(PC)방 흡연 전면 금지 6월8일부터 PC방에서의 흡연이 전면 금지됐다. 다만 연말까지 계도기간에는 위반 사실이 적발돼도 처벌받지 않는다. 다만 사업주는 밀폐ㆍ환기시설을 갖춘 별도의 흡연실을 설치할 수 있다.
▲희귀난치ㆍ중증질환 의료급여 지원 확대 10월부터 의료급여 제도상 희귀난치질환으로 인정되는 질환에 다제내성 결핵 등 37개가 추가된다. 또 의료급여 수급자 중 암환자 등 중증질환자는 지금까지 진료비의 5% 수준인 본인부담금이 완전히 면제된다.
▲가벼운 치매ㆍ중풍 노인 장기요양서비스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장기요양서비스 대상 선정기준인 3등급 점수 하한선이 53점에서 51점으로 내려간다. 가벼운 치매나 중풍을 앓는 노인 2만3000명이 새롭게 장기요양보험 혜택을 받게 된다. 연속 두 차례 이상 같은 장기요양 등급을 받으면 등급 유효기간을 기존보다 1년 연장한다.
▲국민연금 지급방법 확대 국외 거주 연금수급권자들의 안전하고 편리한 연금수령을 위해 국외송금서비스를 시행하고 연금수급권자의 계좌가 압류된 경우에는 현금으로 지급된다.
▲어린이집 평가인증 결과 공개 확대 9월부터 아이사랑 보육포털을 통해 전국 어린이집의 인증이력ㆍ평가총점ㆍ영역별점수 등을 세부적으로 공개한다. 지역ㆍ운영형태별 점수 및 편차 등 어린이집 간의 비교 정보도 제공한다. 어린이집 평가인증 결과를 영유아 부모에게 문자와 이메일 등으로 발송한다.

□ 사법
▲성년 연령 하향 7월 1일부터 민법상 성년의 기준이 만 20세에서 만 19세로 변경된다. 성년 연령을 낮추는 세계적 추세와 공직선거법 등 법령 및 사회경제적 현실을 반영한 것이다.
▲성범죄자 처벌 강화 공중화장실, 목욕장 등 공공장소에서 이성의 신체를 몰래 훔쳐보면 처벌된다. 성범죄자에 대해서는 피해자의 고소 여부에 상관없이 모두 형사 처벌된다. 강간죄의 대상이 여성과 남성을 포괄하는 ‘사람’으로 변경된다.
▲친권 자동부활제 폐지 7월1일부터 친권 자동부활이 금지된다. 기존에는 이혼 후 단독 친권자로 정해진 부모의 한쪽이 사망하면 친권자로 지정되지 않은 다른 한쪽이 자연히 친권자로 지정됐으나 앞으로는 가정법원 심리를 거쳐 후견인을 정할 수 있게 된다.
▲미성년자 입양허가제 시행 기존에는 친부모만 동의하면 미성년자를 쉽게 입양할 수 있었지만 7월1일부터는 법원의 입양 허가를 얻어야 한다.
▲금치산ㆍ한정치산제 폐지 그동안 부정적 인식이 강했던 금치산ㆍ한정치산제도가 폐지되고 성년후견제가 도입된다. 이는 사무처리 능력이 부족한 장애인, 노약자 등이 법률행위의 조력을 받을 수 있는 맞춤형 후견제도다. 기존에는 금치산ㆍ한정치산자의 행위를 일률적으로 취소할 수 있었지만 성년후견제에서는 독자적인 일상적 법률행위가 가능하다.
▲유실물 습득기간 단축 7월1일부터 유실물 습득 공고 후 6개월간 소유자가 나타나지 않으면 습득자가 소유권을 얻게 된다. 기존 1년에서 단축했다. 유실물 보관 행정 비용이 줄고 신속한 처리가 가능해질 전망이다.
▲동산ㆍ채권담보 등기의 전자신청 동산 및 채권담보 등기의 전자 신청과 무인발급 서비스가 가능해지고 인터넷 열람 발급제도가 시행된다.
▲전자소송 모바일 서비스 시행 스마트폰이나 태블릿 피시 등을 활용해 전자소송사건 정보조회, 전자기록열람, 송달확인 등을 할 수 있는 모바일 전자소송 서비스가 시행된다.

□ 세제
▲주택 취득세 적용세율 변경 7월1일부터 주택 유상거래에서 취득세 감면 혜택이 대부분 사라진다. 7월부터 12월까지 9억원 이하 1주택에 대해서만 표준세율을 50% 감면, 취득세율을 2%로 하고 나머지는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없다.
▲현금영수증 가맹점 의무가입 확대 10월1일부터 일반교습학원, 부동산중개업, 장례식장업, 산후조리원 등도 현금영수증 가맹점 의무가입대상이 된다. 의무발급업종은 신용카드 단말기 등에 현금영수증 발급장치를 설치해야 한다.
▲외국인 관광객 세금 환급 허용 7월1일부터 외국인 관광객이 구입한 물품(1회 200만원 이하)에 부과된 부가가치세 등 세금을 서울 시내(명동, 동대문 등) 환급창구에서 돌려받을 수 있다. 구입 물품을 국외로 반출하는 경우에만 적용되므로 출국 과정에서 관할세관장의 반출 확인을 받아야 한다.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 즉시 발급 8월1일부터 과세관청에서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를 발급받는 절차가 개선돼 기다리지 않고 즉시 발급을 받을 수 있다.

□ 외교
▲운전면허, 뉴질랜드에서 무시험 교환 한국 운전면허를 가진 우리 국민은 7월부터 뉴질랜드에서 별도 시험 없이 현지 운전면허증을 교환 발급받아 운전할 수 있다.
▲난민법 시행 7월1일부터 난민으로 인정받으려는 외국인은 유엔의 난민 지위에 관한 협약에 따라 공항ㆍ항만에서 바로 난민 신청을 하고 사전심사를 받을 수 있다. 지금까지는 입국한 뒤 체류 지역에 있는 출입국관리사무소에서만 신청을 할 수 있었다. 난민으로 인정받은 이들은 사회보장, 기초생활보장, 교육 보장, 직업훈련, 사회적응교육 등을 지원받을 수 있다.

□ 정보통신
▲이동통신 가입비 40% 인하 케이티(KT), 에스케이(SK), 엘지(LG) 등 이동통신 3사는 8월 중 이동전화 가입비를 40% 인하한다. 현재 에스케이텔레콤은 3만9600원, 엘지유플러스는 3만원, 케이티는 2만4000원의 가입비를 받고 있다.
▲엘티이(LTE) 속도 2배로 개선 4세대(4G) 이동통신 서비스인 롱텀에볼루션(LTE)의 속도가 2배 빨라진다. 에스케이텔레콤은 엘티이-어드밴스트(LTE-A)를 지난 26일 상용화했다. 엘지유플러스는 7월 초쯤 이 서비스를 시작할 예정이다.
▲우체국에서 알뜰폰 가입 기존 이동통신 서비스보다 요금이 20∼30% 싼 알뜰폰을 9월부터 전국 우체국에서 가입할 수 있다. 우정사업본부는 중소 알뜰폰 사업자의 서비스와 단말기를 전국 우체국에서 수탁 판매할 예정이다.
▲게임물 등급심의 민간 이양 게임산업진흥법 개정 시행에 따라 11월23일 게임물등급위원회가  폐지된다. 게임물등급위원회가 맡았던 등급 심의는 청소년이용불가 등급을 제외하고 민간 등급심의기관으로 이양된다. 게임 사후관리업무는 신설되는 게임물관리위원회가 맡는다.

□ 주식ㆍ펀드
▲중소기업 전용 주식시장 출범 중소기업 전용 주식시장 코넥스(KONEX)가 공식 출범한다. 1956년 유가증권시장, 1996년 코스닥 시장에 이어 17년 만에 세 번째 장내시장이 개장한다. 21개사가 상장 1호 기업 타이틀을 달고 7월1일 상장될 예정이다. 연내 50개사 상장을 목표로 하고 있다.
▲부실 우선주 퇴출제도 시행 그동안 증시를 교란시켜온 부실 우선주에 대한 퇴출제도가 7월1일부터 본격 시행된다. 현재 유가증권 시장과 코스닥 시장에 상장된 우선주 148종목 가운데 39종목(26.4%)은 상장폐지 가능성이 있다. 첫 퇴출 사례는 이르면 올 11월 초에 가려질 전망이다.
▲펀드 슈퍼마켓 도입 다양한 회사의 펀드를 온라인상에 모으고 판매하는 펀드 슈퍼마켓이 이르면 연말께 도입된다. 펀드 슈퍼마켓은 온라인 기반이어서 수수료가 싸고 다양한 상품을 한눈에 비교 분석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 지방행정
▲지방세 촉탁제도 시행 지방세 체납자의 주소지와 재산 소재지를 다른 시ㆍ군ㆍ구에 위탁해 지방세를 대신 받아달라고 의뢰할 수 있는 지방세 촉탁제도가 시행된다. 촉탁제도가 적용되는 지방세는 이미 시행중인 자동차세는 물론 취득세, 재산세 등 모든 세목으로, 납부기한이 2년 이상 경과된 체납액 500만원 이상(1인 기준)이다.
▲전입신고하면 이중 확인 주민등록 시스템과 부동산공유 시스템을 연계해 주민이 전입신고를 하면 지자체의 전입 담당 공무원이 부동산 종합공부시스템에 수록된 항공사진ㆍ지적도ㆍ건물명칭ㆍ건물용도 등을 이중으로 확인한다. 또 단독주택이나 아파트 등 한 집에 다수세대가 전입했는지 담당공무원이 반드시 확인하고 전입신고를 처리하게 한다.

□ 해양
▲해적위험해역 운항 선박 선원대피처 설치 해적위험해역을 통과하는 선박은 의무적으로 선원대피처를 설치해야 한다. 해적위험해역은 해적 활동이 활발한 인도양과 소말리아 인근 해역으로 범위는 해적 피해 동향에 따라 해양수산부 장관이 정해 고시한다.
▲선박 위치정보 실시간 제공 체계 구축 세계를 운항하는 선박의 위치 정보를 모바일기기를 통해 실시간으로 확인하는 서비스(해양안전종합정보 사이트 www.m.gicoms.go.kr)를 제공한다.

□ 환경
▲한강수계 수질오염 총량제 확대 시행 그동안 팔당호 상류 양평군 등 7개 시ㆍ군에서 임의로 시행하던 한강수계 수질오염총량제가 하반기부터 서울ㆍ인천ㆍ경기로 확대 시행된다. 수질오염 총량제는 지자체들이 목표수질을 달성ㆍ유지할 수 있는 오염물질 배출 총량을 설정하고 수질을 개선한 만큼 제한적으로 개발을 허용하는 제도다.
▲어린이용품 환경안전기준 강화 어린이의 건강에 영향을 줄 수 있는 환경유해인자 4종(DNOP, DINP, TBT, 노닐페놀)에 대해 어린이가 입에 물거나 손으로 만져도 안전한 수준의 기준을 마련했다. 올 9월28일부터 적용된다. 해당 기준을 지키지 않은 사업자는 어린이 용도로 판매하는 것을 중지하거나 제품을 회수 할 수 있도록 했다.
▲미세먼지 예보제 시행 수도권을 대상으로 미세먼지 예보제를 시범 시행한다. 환경부는 대기오염의 심각 정도를 예측해 대기오염도 실시간 공개시스템과 소셜 네트워크서비스(SNS), 지자체 전광판 등을 통해 예보한다.
▲고위험물질 7종, 특별관리물질 추가 7월1일부터 발암성, 생식세포 변이원성, 생식독성 물질 등 근로자에게 중대한 건강 장애를 일으킬 수 있는 고위험물질 7종이 특별관리물질로 추가된다. 추가된 물질은 1-브로모프로판, 2-브로모프로판, 에피클로로히드린, 페놀, 트리클로로에틸렌, 납 및 그 무기화합물, 황산 등이다. 특별관리물질은 규정에 따라 관리를 강화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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