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0일부터 9일 동안 진행된 이번 정례회에서는 2012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 2013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군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2건),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안, 유해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피해보상 조례 개정안, 장류산업특구변경계획 등이 상정됐다. 상정된 안건은 모두 원안가결 됐다.
2012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은 예산 현액 3138억5700만원, 수납액 3137억3600만원, 지출액 2400억2200만원이며 차인잔액 737억1300만원은 다음연도로 이월하고 1억2200만원은 결손처분 됐다.
제2회 추경예산은 1회 추경 대비 111억여원이 증가한 3035억여원(일반회계 2876억, 특별회계 153억)이다.
추경예산의 편성방향은 2012년 집행 결산에 따른 순세계 잉여금 및 지방교부세 확정 내시분 정리, 국ㆍ도비 보조사업 추가 변경에 따른 군비 부담 필요, 영농현장 방문 등을 통해 건의된 주민 편익 증진사업, 국ㆍ도비 반환금 등 법적ㆍ의무적 경비 반영 조치 등 여러 상황을 고려해 편성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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