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농도우미제도 … 상반기 54명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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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농도우미제도 … 상반기 54명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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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3.07.25 16: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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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이 사고나 질병을 당한 농가에게 영농도우미를 지원하는 영농도우미 지원사업이 호응을 얻고 있다.(사진)
군은 사고·질병농가의 안정적인 영농활동으로 농가소득 증대와 기초적인 가정생활 유지를 도모하기 위한 영농도우미 사업을 추진하여, 상반기에만 54명에게 571만원을 지원했다.
지원대상자는 사고를 당했거나 질병 발생으로 영농활동이 곤란한 80세 이하(1933.1.1 이후 출생자)의 농업인으로서, 사고는 2주 이상 상해진단을 받았거나 질병은 3일 이상 입원한 경우로 병·의원이 확인할 수 있어야 한다.
지원대상 가구당 연간 10일 이내에서 지원해주며, 신청을 원하는 농가는 영농도우미 이용신청서에 진단서 등 증빙서류를 첨부해 거주지 지역농협에 신청하면 된다. 본인이나 가족이 신청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전화신청도 가능하다. 신청기간은 입원 시에는 입원 중 또는 퇴원 후 30일 이내, 진단 시에는 진단기간 내에 신청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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