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우 FTA 피해보전접수창구 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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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우 FTA 피해보전접수창구 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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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3.07.25 16: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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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은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2013년 FTA 피해보전제도’를 차질 없이 수행하기 위해 지난 22일 군 영상회의실에서 읍면담당자 회의를 갖고, 11개 읍면 민원실에 ‘한우 FTA 피해보전 접수창구’를 개설, 운영키로 했다.(사진)
군 관계자에 따르면 올해 지원되는 항목은 ‘피해보전 직불금’과 ‘폐업지원금’ 두 가지이며, 접수기간은 이달 22일부터 9월 21일까지다.
신청 대상농가는 한미 FTA 발효일 이전부터 한우를 사육한 농가로 2012년 3월 15일부터 12월 31일까지 도축 출하한 한우, 같은 기간 동안 10개월령 이전에 출하한 최초의 송아지가 해당된다.
‘폐업지원금’은 농림축산식품부의 지침으로 정해진 산출기준(사육마리수×회전률×마리당 연간 순수익액×3년)에 의거 한우 1마리당 80만원에서 90만원선이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자세한 사항은 읍면사무소나 군 명품축산담당(☎650-1713)으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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