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시적 긴급지원 대상 확대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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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시적 긴급지원 대상 확대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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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3.07.25 16: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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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이 이달부터 12월말까지 한시적으로 긴급지원 대상을 소득 기준 최저생계비(1인기준 57만2168원) 120% 이하에서 150% 이하, 금융기준은 종전 300만원 이하에서 500만원 이하로 확대 지원한다.(사진)
긴급복지 생계지원은 한 가구에서 가장 소득이 많은 가구원(주 소득자)이 직장을 잃거나 휴·폐업하여 생계가 곤란해진 경우, 가구원 수에 따라 3개월 동안 생계비를 지원해 주는 제도로, 생계비와 의료비, 주거비, 학비 등 여러 분야 중에서 주로 생계비와 의료비 지원이 가장 많다.
군은 긴급지원 뿐만 아니라 지속적인 사례를 관리해주는 통합사례관리 대상자 98세대를 발굴해 매주 1회 이상 방문하여 생필품과 맞춤형 서비스를 연계하고 있다.
갑작스러운 위기상황으로 긴급복지지원을 희망하거나 또는 주변에 긴급복지지원 대상자가 있을때는 군 주민생활과(☎650-1262)나 읍·면사무소로 연락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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