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구단위계획 결정권한이 시·도지사에서 시장·군수에게 이양돼 사업기간이 3~6개월 이상 줄어들 전망이다.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이 16일 공포돼 내년 1월17일부터 시행된다고 15일 밝혔다.
개정안 주요 내용을 보면 우선 지구단위계획(일정지역을 체계적으로 개발·관리하기 위해 수립하는 도·시·군 관리계획) 결정권한이 시·도지사에서 시장·군수로 이양된다.
현재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해 개발사업을 추진하는 경우 시장·군수가 시·도지사에 신청해 시·도지사가 이를 결정해야한다. 행정절차 간소화로 사업기간이 3~6개월 단축될 전망이다.
또 난개발 우려지역은 지자체가 해당 지역 개발행위에 대한 관리를 강화할 수 있도록 ‘성장관리방안’을 도입했다.
성장관리방안은 지자체장이 개발수요가 많은 곳을 대상으로 구역과 기반시설, 건축물 용도 등을 지정한 후 이에 맞는 경우 별도 심의절차 없이 인허가하는 제도다.
사업자는 지자체장이 정한 계획에 맞게 개발하는 대신 사업성 확보 차원에서 계획관리지역에 성장관리방안이 수립되면 건폐율(40%→50%)과 용적률(100%→125%)을 완화 적용받을 수 있다.
이밖에 재해취약지역은 방재지구 지정도 의무화됐다. 상습침수, 산사태가 우려되는 주거밀집지역, 연안침식이 우려되는 해안가 등은 지자체가 재해저감대책을 수립하고 방재사업 등을 해야 한다.
자세한 내용은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http://www.law.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출원 :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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