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관위, 지방선거 특별단속대책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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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관위, 지방선거 특별단속대책 강화
  • 황의관 정주기자
  • 승인 2013.07.25 16: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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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줄서기ㆍ세우기’ 엄중 대응, 공천ㆍ토착세력유착 불법자금 단속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내년 6월 4일 실시될 제6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공무원의 지방선거관여 행위 △불공정 여론조사결과 공표 △후보자추천 관련 불법정치자금 수수행위 △언론 관련 위법행위 등 중요 선거범죄를 방지하기 위한 특별 단속대책을 마련했다.
선관위는 지난 15일 전국 17개 시ㆍ도 선관위 사무처장ㆍ지도과장 등 간부 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2014년 지방선거 특별 단속대책 회의’를 개최하고 이 같은 단속 지침을 전달했다.

공무원의 지방선거관여 행위
선관위는 지방 선거 때마다 문제가 된 ‘공무원 줄서기ㆍ줄세우기’ 관행을 차단하기 위해 공무원의 불법적인 선거관여 행위에 대해 엄중 조치하고, 조치 사안은 모두 언론에 공개하기로 했다. 또한 해당 공무원에 대한 신분상 불이익은 물론 소속기관도 기관 평가 때 처분을 받을 수 있도록 감사원과 중앙행정기관에 요청하기로 했다. 또한 자체 감찰을 강화하고 선거관여 행위를 고발한 내부 공무원을 보호하기 위해 희망할 때에는 다른 부처로 근무지를 옮길 수 있도록 지원할 방침이다.

‘불법선거여론조사팀’
선관위는 ‘불법선거여론조사팀’을 최초로 꾸려 지방 선거를 혼탁하게 하는 불법적인 방법의 선거여론조사 공표에 대처하고 이를 공표하는 행위에 대해 조사하고 공직선거법에 따라 고발 조치를 할 계획이다. 조사팀이 다룰 사안은 여론조사 결과의 객관성ㆍ신뢰성에 대해 정당이나 후보자로부터 서면 이의제기를 받은 사안 및 공표ㆍ보도된 여론조사 및 정책ㆍ공약 비교평가 결과와 관련해 선거법에 위반됐다고 인정할 만한 사안 등이다. 조사팀은 적발시 공직선거법에 따라 고발 등 조치를 할 계획이다.

‘후보자추천 비리 조사전담팀’
선관위는 후보자 추천 및 공천과정에 관련한 금품수수 행위를 막기 위해 중앙과 시ㆍ도 선관위에 ‘후보자추천 비리 조사전담팀’ 19개를 두기로 했다. 조사전담팀은 불법자금 수수행위와 토착세력과의 유착 관계에서 빚어지는 운영자금 수수행위 등 비리를 단속한다. 아울러 전담팀은 리베이트나 담합에 의한 선거비용 허위 보전청구 행위를 차단하기 위해 선거운동용 물품가격 정보 누리집(웹사이트)을 운영한다. 선거운동기간에는 선거비용 자료수집반도 별도로 운영할 계획이다.

언론 관련 특별기동조사팀
선관위는 호의적인 기사를 대가로 언론에 금품을 제공하는 행위 등에 대해서는 특별기동조사팀을 투입해 엄중 조치를 취하고, 언론 단체와 공정 보도를 위한 협의체 등을 구성해 공정보도 분위기를 조성해 나갈 계획이다. 또한 선관위는 기존 40개 팀이던 특별기동조사팀을 51개로 확대해 중대선거범죄에 대해 단속을 강화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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