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점검은 군 관련부서와 소비자단체, 물가모니터요원 등 5개반으로 구성해 물가 실태조사와 가격표 게시 여부, 부당상행위 등을 점검한다. 이를 통해 가격인하를 유도하고 물가안정 분위기를 조성한다는 방침이다.
점검 대상으로는 외식업체와 행락지 음식점, 숙박업소, 피서용품점 등 피서객 다중 이용업소가 해당된다.
또한, 군과 읍면사무소, 유원지관리소에 행락지 부당요금 신고센터를 설치해 바가지요금과 자릿세 징수 등 부당 상행위가 신고 접수될 시 그에 따른 가격인하 유도와 행정처분도 실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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