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합민원은 하나의 민원목적을 실현키 위해 법령이나 훈령, 예규, 고시 등에 따라 여러 관계기관 또는 관계부서의 허가, 인가, 승인 또는 확인 등을 거쳐 처리되는 민원사무다.
민원인이 복합민원을 서류로 제출할 때는 기존대로 민원과에서 접수 후 주관부서를 지정해 관련 실과 또는 기관에 회신요청을 하여 일괄 통지하고 있다.
그러나 구체적인 서류준비 없이 전화나 방문으로 복합민원에 대한 문의가 있을 때는 해당부서 안내 또는 개략적 답변으로만 그치던 기존의 방식을 벗어나 민원과를 컨트롤 기능 수행부서로 지정하고 접수에서 통보까지 원스톱으로 처리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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