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상징물 보호 육성 조례’ 제정 시급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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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 상징물 보호 육성 조례’ 제정 시급하다
  • 남융희 기자
  • 승인 2013.08.16 1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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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조였던 까치, 유해조수 둔갑 소탕 대상…군기조례 보완 등 상징물 보호 육성해야

군기ㆍ군목(나무)ㆍ군조(새)ㆍ군화(꽃) 등 우리군의 상징물을 보호하고 육성하는 근거 마련이 시급하다는 여론이다.
군은 군기와 휘장관련 사항을 담은 군기 조례를 지난 1997년 4월 제정하여 운영하고 있다. 하지만 이 조례에는 군목ㆍ군조ㆍ군화 등에 대한 규정은 전혀 없어 대책 마련이 절실하다는 것. 또한 이들 상징물이 언제부터 어떤 근거로 채택되었는지도 불명확하여 근거 마련 차원에서도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특히 옛 선조들로부터 기쁜 소식을 전해주는 길조로 불렀던 까치가 현재는 농작물에 피해를 주는 유해조수로 분류된 지 오래고, 한때 전기 합선 등 사고의 원인이라며 까치 포획에 예산을 투자하여 소탕하기도 했다.
최근 우리군에서도 의회를 통해 농작물에 막대한 피해를 주는 까치 등 유해조수를 포획하는데 보조금을 지원해 달라는 요청을 있었던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에 대해 의회는 “예로부터 길조로 여겨온 까치는 순창군의 군조”라며 포획 예산 편성에 난색을 표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이와 관련 군 관계자는 “십수년 전에 상징물에 대한 논의가 있었던 기억이 있다. 까치가 농작물에 피해를 준다하여 논의된 적이 있었으며, 그 당시 강천산에 희귀 새(황색 딱따구리로 기억됨)가 서식하고 있다고 해서 군조 교체를 위한 군민 여론조사까지 이뤄졌었다. 군조를 교체하자는 여론이 60%가 넘지 않아 교체하지는 못했다. 그 이후로는 논의된 적이 없다. 상징물에 대한 조례나 규정의 필요성을 인정한다”고 밝혔다.
한편, 우리군을 상징하는 군목은 느티나무, 꽃은 백일홍, 새는 까치다. 자치단체 상징물에 관한 조례와 관련 도내 시ㆍ군 가운데 순창군과 부안ㆍ완주ㆍ진안군 등 4개 군에는 조례가 없다. 정읍시는 도내에서 가장 빠른 지난 1995년 6월에 정읍시 상징물에 관한 규정을 제정하여 운영하고 있다. 정읍시의 상징물에 관한 규정에는 시민의 노래, 시의 꽃, 시의 나무, 시의 새, 시의 별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도내 기초자치단체 가운데 상징물 관련 규정 및 상징물에 관한 조례를 제정 운영하고 있는 지자체와 제정년도는 다음과 같다. △정읍시(1995) △김제시(2000) △남원시(2000) △장수군(2002) △고창군(2004) △임실군(2006) △군산시(2007) △무주군(2007) △익산시(2010) △전주시(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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