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추장 전통 고수하듯 건축물도 버금가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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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추장 전통 고수하듯 건축물도 버금가야
  • 남융희 기자
  • 승인 2013.08.16 1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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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통장류 육성 운영조례 개정 필요 ‘여론’… 민속마을 경관 보존조례 제정 검토 ‘요구’

읍내 백산리 전통고추장 민속마을의 일본풍 건축물에 대한 주민들이 시선이 곱지 않다.
최근 지적된 정보화센터 건물(마을 조성 당시 전시판매장 용도)과 제2생산단지에 최근 신축된 건축물에 대한 주민들의 여론이다.
주민들은 전통장류 육성과 특산단지 운영조례 개정을 통해서라도 당초 조성 취지에 맞게 개발하고 발전해야 한다는 여론이다. 또한 대한민국 장류특구 제1호에 걸맞은 보존과 계승발전을 위한 경관보존 조례 제정도 고려해 볼 문제라는 지적이다.
이는 군 지역에서 생산되는 전통장류식품의 보존 및 품질 향상과 특산단지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는 ‘순창전통장류 육성과 특산단지 운영조례’를 개정해 우선 시급한 것부터 시행해야 한다는 분석에서 시작된다. 이와 관련 자치 입법권을 가지고 있는 군 의회와 행정이 조례 일부를 개정하거나 전통장류특산단지 경관보존을 위한 조례를 새로 재정해야 한다는 여론이다. 주민들은 “전통장류특산단지에 수백억원의 예산이 투자됐는데 거액의 국가 예산이 투입되는 곳에 다른 것도 아닌 일본풍 건축물이 버젓이 버티고 있는 것은 이해 할 수 없다”며 “민속마을 입주 업체들이 우리 고유 전통양식을 선택하여 신축하거나 보전할 수 있도록 행정에서 실제적인 뒷받침을 해주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읍내 사는 김 아무개씨는 “최근 텔레비전이나 신문을 통해 공원 내의 일본식 건축물이나 조형물 들을 철거하거나 우리 역사의 아픈 기억을 상기하기 위해 보존하는 내용의 보도를 쉽게 접할 수 있다”며 “민속마을에 일본풍 느낌이 강한 건축물이나 이것도 저것도 아닌 것이 우후죽순처럼 생기면 전통비법을 고수하며 고추장을 담그는 전통마을의 이미지와도 다르기 때문에 특단의 조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다른 지방자치단체들이 우리 것을 지키고 우리 전통을 보존하려고 앞 다퉈 경쟁하는 데 우리지역은 보조사업으로 지어진 건물까지도 관리가 안 되는 현실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도 높다. 한 예로 경기도 수원시는 지난 2009년 6월 한옥지원조례를 제정하여 화성 행궁과 성곽 주변에 ‘한옥 촉진지구’를 지정하고 지원하고 있는데 고가의 건축비 등을 지원하기 위해 2억원까지 지원하는 ‘수원시 한옥지원 조례’ 개정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우리 지역보다는 땅값도 비싼 도시지역이 조례 개정까지 해가며 사업을 추진한 것에 비교해 볼 때 우리 군의 태도는 안일하다 못해 전통고추장 민속마을을 전통고추장 마을이 아닌 조립식 자재로 지은 ‘제2 생산단지’ 정도로 생각하는 것 같다는 지적과 주장이 점점 높아지고 있다.
실제로 대한민국 제1호 장류특구에는 ‘전통고추장’ 보다는 대량 생산을 유도하는 절임류 공장과 된장공장이 세워져 있고 그 시설을 운영하는 주체가 우리나라 양조고추장 시장에서 1, 2위를 다투는 회사라는 사실이 ‘전통고추장’과 ‘전통방식’을 고집하는 많은 주민과 전국의 애호가들을 안타깝게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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