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창경찰서(서장 정진관)는 지난 13일 대성공업사등 군내 4곳의 견인차량을 운행중인 업체를 방문해 안전교육과 견인차량의 불법구조변경에 대하여 일제점검을 실시했다.(사진)
관계자는 “견인차량의 신호위반과 역주행, 중앙선침범 등 각종 난폭운전에 대하여는 9월 말까지 지속적인 계도와 단속을 병행할 계획”이며 “견인차량의 불법 경광등 및 싸이렌 등 불법구조변경 행위에 대해서도 자치단체와 합동으로 일제점검을 실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륜차배달업소 방문 교통안전교육
경찰서는 지난 17일과 18일 이틀 동안 군내 이륜차 이용 음식배달업소 20여개소를 방문, 업주 및 종업원을 대상으로 이륜차 운행 개선 및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교통안전 교육을 실시했다.(사진)
이날 교육은 교통법규위반으로 인한 이륜차 사고사례를 소개하고 안전모착용 생활화 등으로 교통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이뤄졌다.● 우리마을 차량 식별용 스티커 ‘호응’
경찰서는 주민불편 최소화로 눈높이 치안을 구현하기 위해 ‘우리마을 차량 식별용 스티커’를 제작 부착하여 검문검색 시 외지차량 위주의 탄력적 검문을 실시하고 있다고 밝혔다.(사진)
스티커는 군의 마스코트인 ‘초롱비’와 지역을 구분하는 문구를 삽입하여 군내 통행이 잦은 주민 중 희망자를 대상으로 차량에 부착됐다. 이는 외지차량과 구분되는 시인성 확보로 검문으로 인한 시간적 제약 및 심리적 불쾌감을 해소했다는 평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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