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천년의 한을 풀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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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천년의 한을 풀어야 한다
  • 설금환 회장
  • 승인 2013.10.04 14: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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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금환 고구마연구회장

고려시대 왕건의 “훈요 십조”중 제8조의 내용은 호남의 있어서 일천년 동안의 한을 남기게 하는 우리역사의 분열을 낳게 한 칙령이라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 역사 과정에서 전라도와 아울러 호남의 불행은 후 삼국시대 때 지금의 공주 연마산에서 당나라 장수 유인원이 신라의 문무왕과 의자왕의 아들 융을 앞세워 하늘의 화친을 맹세하게 하였는데, 이것이 삼국사기에 기록된 ‘회맹문’이라고 합니다.
신라는 당나라와의 화친 정책으로 국익을 얻고자 했으며 그때부터 우리 역사는 외국의 간섭을 받으며 오늘날까지 이어지고 있다는 역사 분석가들도 많다고 합니다.
삼국시대 당시 백제의 전왕은 신라의 정체성을 의심하고 고구려와 교류를 활성화하여 민족이 통일되는 자주적 나라를 세우고자 했답니다. 그러나 당나라 황제(천자)는 백제의 형세인 풍수지리적 지세가 험하다고 왜곡 선전하여 전쟁을 통해 평정할 것을 요청했고, 이에 따라 세월이 흐른 뒤 후 백제의 견훤과 다투어 승리한 태조 왕건이 ‘훈요십조’를 남겼는데 그 내용은 대충 다음과 같습니다.
‘차현 (충청도 차령) 남쪽과 공주강(금강) 아래 지역은 산의 모양과 형세가 거슬리게 뻗어서 인심도 그와 같다. 그러므로 그 아래지역 사람들이 조정에 들어와서 왕가와 왕의 친척과 혼인하여 나라의 권세를 잡으며 나라를 어지럽게 하거나 백제 통합의 원망을 품고서 임금을 범하기도 하고 난을 일으키기도 할 것이다. 또 그전에 관가에 매여 있던 노비나 잡직의 천한 무리 중에는 권세가의 기대서 빠져 나가려 하거나 또는 왕가의 붙어 간교한 말로 권세를 농락하고 정사를 어지럽혀서 재앙을 불러오는 놈들이 반드시 있을 것이다. 그러니 비록 양민일 지라도 벼슬자리에 있으면서 정사를 보게 해서는 안 된다.’
당시 풍수지리설에 원조 격인 도선 국사 (827~898년)의 지리해설을 국정의 지표로 삼고 호남 사람들은 벼슬길에 나아가지 못 하도록 했으며, 또한 조선시대 때에 이르러서는 태조 이성게 덕택으로 고려500년 동안 묶여있던 호남 사람들의 관직 진출이 허용 되었으나, 조선 선조 3년 때 전주사람 정여립 (1546~1589년)의 모반사건(기축옥사) 이후 다시 전라도는 반역의 땅으로 찍히면서 호남 출신은 정부 고위 관직의 등용이 불허 되었다고 합니다.
그 연장선상에서 1894년 동학 농민 혁명이 일어났으며 농민군과 관군이 ‘전주화약(全州和約)’을 맺었으나 그 약조가 지켜지지 않아 그 해 9월 농민군들이 전주 삼례에서 재기포(再起包, 순창 두령은 오동호)하여 논산을 거쳐 공주에서 일본군과 관군으로 편성된 연합군과 한 판 싸움을 벌였는데, 그것이 유명한 ‘우금치 전투’입니다.
이같이 호남 지방은 우리 역사의 중심적인 기운이 발하는 곳이고 끊임없이 인재가 나오는 천혜의 풍수지리적 조건을 갖춘 관계로 그 동안 일천년에 비참한 처우를 받으면서도 나라의 안위와 국민의 평안함을 실천하는 아름다운 지방으로 이어져 왔습니다.
이제는 보편적이고 국민 중심의 기본권이 보장되어 기회 균등한 법치 국가가 지켜졌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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