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신우(64) 건설회사 현장소장과 체결한 장기임대아파트 입주계약 효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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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신우(64) 건설회사 현장소장과 체결한 장기임대아파트 입주계약 효력
  • 신신우 법무사
  • 승인 2013.10.04 14: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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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 유등면 출신 기씨는, 사업장 부근에 건축 중인 무주택서민을 위한 장기임대아파트에 입주를 희망하던 차에 이 아파트 건설회사의 현장소장인 정씨가 건설회사의 자금사정이 어려워 입주권을 매도하고 있다는 소식을 듣고 위 정씨에게 입주금을 지불하고 장기임대아파트 계약서를 작성한 사실이 있다. 그 후 건설회사측은 현장소장 정씨가 사익을 목적으로 체결한 장기임대아파트계약은 건설회사와 관련이 없을 뿐만 아니라, 현장소장 정씨는 건축 현장에서 자재관리를 담당하는 고용인에 불과하기 때문에 이는 직무를 넘어선 행위로 건설회사측도 피해자라며 입주권은 커녕 입주금도 반환하지 않고 있다. 이럴 경우 기씨가 취할 수 있는 법적조치는?

:  1. 상법상 해결방법
지배인은 영업주에 갈음하여 그 영업에 관한 재판상 또는 재판 외의 모든 행위를 할 수 있고<제11조 제1항>, 표현 지배인 즉, 본점 또는 지점의 본부장, 지점장, 그 밖에 지배인으로 인정될만한 명칭을 사용하는 자는 재판상의 행위 외에 본점 또는 지점의 지배인과 동일한 권한이 있는 것으로 보며<제14조 제1항>, 부분적 포괄대리권을 가진 사용인 즉, 영업의 특정한 종류 또는 특정한 사항에 대한 위임을 받은 사용인은 이에 관한 재판 외의 모든 행위를 할 수 있습니다.<제15조 제1항>
건설회사 현장소장의 지위는 대법원 94다20884 판결(1994. 9. 30. 선고)에서 “건설사 현장소장은 일반적으로 특정된 건설현장에서 공사시공에 관련한 업무만을 담당하는 자이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표현지배인(상법 14조)이라고 할 수는 없고, 단지 상법 제15조 소정의 영업의 특정한 종류 또는 특정사항에 대한 위임을 받은 사용인으로서 그 업무에 관하여 부분적 포괄대리권을 가지고 있다고 봐야 하고, 건설현장 소장의 통상적 업무범위는 그 공사시공에 관련한 자재ㆍ노무 관리 외에 그에 관련된 하도급계약 체결 및 그 공사대금 지급, 공사에 투입되는 중기 등의 임대차계약 체결 및 그 임대료의 지급 등에 관한 모든 행위이고, 아무리 소규모라 하더라도 그와 관련 없는 새로운 수주활동을 하는 것과 같은 영업활동은 그의 업무범위에 속하지 아니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이상의 상법규정과 판례를 종합해보면, 위 현장소장 정씨는 부분적 포괄대리권을 가진 상업 사용인으로서 그 업무 범위에 속하지 않은 입주계약 체결 행위를 한 것이므로, 위 기씨는 현장소장 정씨의 행동을 근거로 건설회사에 책임을 묻기 위해서는 현장소장 정씨에게 입주계약을 체결할 권한이 있다고 믿을 만한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할 것인데, 단순히 현장소장의 지위에 있다는 이유만으로 그러한 권한이 있다고 믿었던 것이라면 신뢰에 대한 ‘정당한 이유’를 인정키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2.민법상 해결방법
제756조 제1항은 “타인을 사용하여 어느 사무에 종사하게 한 자는 피용자가 그 사무집행에 관하여 제3자에게 가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그러나 사용자가 피용자의 선임 및 그 사무 감독에 상당한 주의를 한 때 또는 상당한 주의를 하여도 손해가 있을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라고 규정합니다. 대법원 2000다66119 판결(2001. 3. 9. 선고), 2001다3658 판결(2001. 8. 21. 선고)에서 “민법 제756조에 규정된 사용자 책임의 요건인 ‘사무집행에 관하여’라는 뜻은 피용자의 불법행위가 외형상 객관적으로 사용자의 사업 활동 내지 사무집행 행위 또는 그와 관련된 것이라고 보여 질 때에는 행위자의 주관적 사정을 고려함이 없이 이를 사무집행에 관하여 한 행위로 본다는 것이고, 외형상 객관적으로 사용자의 사무집행에 관련된 것인지 여부는 피용자의 본래 직무와 불법행위와의 관련정도 및 사용자에게 손해발생에 대한 위험 창출과 방지조치 결여의 책임이 어느 정도 있는지를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고 하였습니다.
대법원 2002다62029 판결(2003. 2. 11 선고), 대법원 2003다36133 판결(2005. 2. 25. 선고)에서 “사용자 책임이 면책되는 피해자의 중대한 과실이라 함은 조금만 주의를 기울였더라면 피용자의 행위가 그 직무권한 내에서 적법하게 행하여진 것이 아니라는 사정을 알 수 있었음에도 만연히 이를 직무권한 내의 행위라고 믿음으로써 일반인에게 요구되는 주의의무에 현저히 위반하는 것으로 거의 고의에 가까운 정도의 주의를 결여하고, 공평의 관점에서 피해자를 구태여 보호할 필요가 없다고 봄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상태를 말한다”라고 판시하였습니다.
종합해보면 기씨는 현장소장 정씨에게 입주계약의 체결권한이 없음을 알지 못한 데 중대한 과실이 없음을(건설회사가 제시한 장기임대차계약서 용지 등과 팸플릿 등이 건설회사에서 사용한 것과 같은 것이라든지 신용할 만한 제반자료) 제시하여 건설회사에 대하여 민법상 사용자 책임을 물을 수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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