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업체 25곳 영업정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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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업체 25곳 영업정지
  • 조재웅 기자
  • 승인 2013.10.04 1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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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기적 신고 등록기준 미달업체

최근 군내 건설업체 가운데 25곳에 대해 4개월간 영업정지 처분이 내려져 군내 건설업계의 혼란이 예상된다.
이는 지난해 주기적 신고 과정에서 건설업체가 갖춰야 할 등록기준에 미달한 6개 업체가 이미 영업정지 처분을 받은 상태에서 지난 5월 국토교통부가 실시한 전문건설업체 등록기준 적합여부 확인 실태조사 과정에서 이번에 무더기로 내려진 조치라 그 충격이 커 보인다.
군은 지난달 24ㆍ25ㆍ27ㆍ30일, 4일에 걸쳐 영업정지 처분 대상 업체를 상대로 청문을 실시하고 영업정지 처분을 확정했다. 이에 따라 오는 10일 4개 업체, 11일 5개 업체, 15일 8개 업체, 16일에 7개 업체가 각각 영업정지 처분을 받는다. 한 업체는 조사 기간 중 완주로 회사를 옮긴 상태여서 완주군청에서 처분이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한편 건설업체들의 무더기 영업정지 처분에 따라 불법적인 공사가 이뤄질 수도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다.
한 건설업자는 “억울한 업체도 있을 것이고 충분히 이해는 가지만 언젠가는 이런 상황이 생길 것을 예상했다”며 “이번 기회에 건설회사의 설립 등 재무 회계 제도의 근본적 개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다른 건설업체 대표는 “면허가 없거나 정지 등 처분 중인 업자에게도 수의계약을 주는 등 불법비리가 있었는데 이번 조치로 그런 사례가 더 많이 발생할 수 있다”며 “이번 기회에 잘못된 관행을 바로잡고 재무상태가 건전하고 시공능력도 갖춘 회사들이 건전한 경쟁을 할 수 있는 분위기가 조성되길 바란다”고 전했다.
군 안전건설과 건설행정담당은 “처음 영업정치 처분이 결정됐을 때는 업주의 반발이 심했지만 현재는 나라에서 진행하는 일이기에 받아들이고 있는 상태”라며 불법 수의계약 등에 대해서는 “그런 수의계약은 있을 수 없다”며 영업정지를 당한 회사의 위장 공사에 대해서는 “행정에서는 처분권만 갖고 있을 뿐 수사권은 없기 때문에 단속할 방법이 없다”고 말했다.          

***주기적 신고 : 건설면허는 인원(기술자), 자본금, 시설 등 해당조건을 충족해야 등록할 수 있는데 매 3년마다 이 등록기준 충족 여부 심사를 받아야 한다. 이번 실태조사 결과 등록기준 미달 업체는 최대 6개월의 영업정지 또는 등록말소 처분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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