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문서 위조 군 직원 2명 입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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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문서 위조 군 직원 2명 입건
  • 조재웅 기자
  • 승인 2013.10.04 1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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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수 관인 무단 사용해 근저당 설정 해지…취득한 권리 포기, 총체적 관리 감독 부실

공문서 위조를 통해 국고보조금 회수를 불가능하게 만든 군 공무원 2명이 입건됐다.
순창경찰서는 지난달 25일 거짓으로 공문서를 작성해 군에 수억원 상당의 손해를 입힌 한 아무개 담당(시설 6급)과 고 아무개(시설 7급) 등 2명을 공문서 위조 등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2009년 9월 군청 건설방재과 사무실에서 복분자 가공공장 신축 보조사업자(순창명품영농조합법인) 손 아무개(49) 씨의 부탁을 받고 군수 관인을 찍어 위조한 근저당권 말소 등기 신청서 위임장을 발급한 혐의를 받고 있다.
국고보조금을 받은 사업은 근저당권을 설정해 10년 동안 임의로 처분할 수 없도록 규정돼 있다. 따라서 군으로부터 보조를 받아 건축한 쌍치 종곡 소재 위 복분자 가공공장도 준공 후 군이 근저당권을 설정해 놓은 상태였다. 위 가공공장의 부동산 등기부등본을 살펴보면 지난 2009년 9월 24일 군이 근저당권 설정을 했으나 일주일 뒤인 9월 30일 이를 해지했다. 위 사업자는 하루 전날인 9월 29일 중소기업진흥공단과 채권최고액 11억5920만원의 근저당권 설정계약을 체결했고 군이 근저당권을 해지한 30일 중소기업진흥공단이 근저당권을 설정했다. 군은 근저당권을 해지한 당일 다시 설정계약을 하고 보름 뒤인 10월 14일 2순위로 근저당권 설정 등기를 했다. 손 씨는 중소기업진흥공단과 근저당권을 설정하고 9억7000여만 원의 대출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로 인해 군은 중소기업진흥공단 보다 우선순위에서 밀리면서 보조금 3억5000만원을 회수할 길이 없어져버렸다. 국고보조금 3억 5000만원을 받아 지난 2008년 설립된 이 복분자 가공공장은 현재 사업자 부도로, 경매에 들어간 것으로 알려졌다.
한 씨 등은 경찰조사에서 “손 대표가 공장 시설설비를 갖추기 위해 추가대출이 필요하다고해서 그랬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군 관계자는 “검찰에서 수사 결과 통보가 오면 관련 규정에 따라 징계 수위를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이런 사실이 알려지자 쌍치면에 거주하는 한 주민은 “계장이 군수 도장을 훔쳐 위임장에 찍어다는 말을 믿을 사람이 있겠냐”고 반문하며 “관인 도용 과정을 철저하게 밝혀야 한다. 총체적으로 부실한 보조금 사업을 이번 기회를 바로 잡고, 문제가 있는 사업에 대해 덮고 봐주기 보다는 도려내고 치유하는 용단을 내려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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