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쓰레기봉투’ 미사용…과태료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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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쓰레기봉투’ 미사용…과태료 부과
  • 조재웅 기자
  • 승인 2013.10.11 16: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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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활용품은 매주 목요일 배출해야

군은 10월부터는 생활폐기물 불법배출 행위에 대해 강력한 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사진)
군은 읍ㆍ면 환경업무 담당공무원을 중심으로 단속반을 편성해 읍내 주거지를 중심으로 종량제봉투를 사용하지 않는 불법 투기자를 적발해 과태료를 부과한다는 방침이다.
군은 지난 5월부터 9월까지 읍내를 중심으로 생활폐기물 불법배출 행위를 집중 단속한 결과 56회에 걸쳐 101건을 적발하고 계도를 실시했다고 밝혔다. 10월부터는 단속에 적발될 경우 생활폐기물 불법배출행위 20만원, 불법 소각행위 50만원, 불법 매립행위 100만원 등 폐기물관리법에 근거해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다.
환경수도과 클린생활담당은 “깨끗한 환경을 만들기 위해 무엇보다 주민들의 자발적인 참여와 실천이 필요하다”며 “생활폐기물은 반드시 종량제 봉투를 사용해 배출하고 재활용품은 종류별로 모아 매주 목요일에 배출해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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