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례ㆍ시행규칙 6건 제ㆍ개정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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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례ㆍ시행규칙 6건 제ㆍ개정 입법예고
  • 조재웅 기자
  • 승인 2013.10.18 1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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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정자문ㆍ옹기ㆍ장류체험ㆍ다문화가족ㆍ농산물유통ㆍ작은목욕탕…정해진 날까지 찬반의견 누구나 서면ㆍ전화ㆍ전송ㆍ방문 제출 가능

▲군이 누리집을 통해 6건의 조례제개정입법예고문을 게시했다.
군이 지난 15일과 16일 누리집(홈페이지)을 통해 6건의 조례 제ㆍ개정 입법예고문을 게시했다.
이번에 입법예고한 조례(안)는 군민공감농정자문위원회 조례, 옹기체험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장류체험관 설치 및 운영 조례, 다문화가족 지원조례 시행규칙, 농산물 직거래 유통비 지원 조례, 작은목욕탕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등 6건이다.

‘군민공감농정자문위원회 조례’는 “농촌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도모하고 군민들의 농정에 대한 올바른 이해와 참여는 물론 각계각층의 다양한 의견수렴과 자문결과를 농정에 반영하여 군민 공감과 신뢰 속에 군 농정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하여 구성하는 농정 자문위원회 구성과 지원 등에 필요사항을 조례로 제정하기 위해 제정”한다고 공고했다.
이 조례는 자문위원회의 기능, 구성ㆍ임기ㆍ직무ㆍ회의 등 운영, 지원 등을 규정한 총 9개조로 이뤄져있다. 조례안에 따르면 위원회 위원은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포함해 35명 이내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군수가 맡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연임할 수 있도록 했다.
11월 4일까지 의견제출 가능하며 문의는 농정과 미래농정담당 063-650-5112로 하면 된다.
‘옹기체험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는 체험관 건립에 따른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제정한다. 이 조례안은 운영, 수탁자의 의무, 관람료 및 체험료, 옹기 생산 및 체험 인력, 운영위원회 설치 등 총 23개 조로 이뤄져 있다.
11월 4일까지 의견제출 가능하며 문의는 장류사업소 장류경영담당 063-650-5412로 하면 된다.
‘장류체험관 설치 및 운영 조례’ 개정안은 2012년도 결산검사 지적사항으로 숙박객들의 숙박요금 및 장류체험료의 현실화를 위해 개정한다고 밝혔다. 주요 내용은 시설사용 허가 및 사용료 등(제4조)에 3항을 신설하고 체험자 외의 숙박시설 사용조건을 명시한다. 또 사용료 등의 면제 및 반환(제5조)에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을 새롭게 명시한다.
운영시간과 개관 및 휴관을 명확하게 명시하고 체험관 시설 사용료 및 체험료 규정한 제10조와 제11조를 신설한다.
입법예고된 조례 안에 따르면 시설사용료는 침대방(2인) 3만3000원→4만5000원, 온돌방(4인) 3만3000원→6만원, 큰온돌방(16인) 6만6000원→16만원으로 변경된다.
체험료는 어린이 요금이 1만4000원→1만6000원으로 인상되고 100명이상 단체 요금은 1만원→1만4000원으로 인상된다.
11월 4일까지 의견제출 가능하며 문의는 장류사업소 장류경영담당 063-650-5412로 하면 된다.
‘농산물 직거래 유통비 지원 조례’는 우리 군에서 생산되는 농산물을 농가가 직접 군외 지역 소비자에게 판매할 때 소요되는 유통비(포장재, 택배비) 지원을 통해 생산농가 소득증대와 소비자 신뢰 구축을 위해 필요사항을 규정한다.
주요내용은 지원대상 농산물 및 거래형태 등에 관한 요건, 지원자격 요건, 지원대상, 지원절차, 지원금의 회수 등 10조로 이뤄져 있다.
10월 30일까지 의견제출 가능하며 문의는 친환경농업과 유통마케팅담당 063-650-5113으로 하면 된다.
‘작은목욕탕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는 농촌인구 고령화에 따른 소득감소와 독거노인이 증가하면서 사회적 소외감, 우울감이 가중되고 있어 노인의 정서적 안정과 삶의 질을 높이고 사회 취약 계층의 생활복지를 향상시키고자 제정된다.
목욕탕 운영일, 이용료 및 면제, 손해배상 등총 25조로 구성돼 있다. 11월 4일까지 의견제출 가능하며 문의는 농촌개발과 소도읍개발담당 063-650-1754로 하면 된다.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 시행규칙’은 결혼 이민자에게 조례에서 정한 다문화가족 모국방문 비용, 국제우편요금, 자동차운전학원 교습비 등을 지원하기 위하여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다.
주요내용은 다문화가족 모국방문 비용은 왕복항공료, 현지교통비, 방문선물비를 실비로 지원하되 한도액은 1인당 400만원으로 하고 다만 현지 교통비와 방문 선물비는 50만원을 초과 할 수 없다. 국제우편요금 지원은 1가정 당 연 5만원 한도 내에서 지원하고 초과금액은 결혼이민자가 부담한다. 자동차 운전학원 교습비(1ㆍ2종 보통면허 교습에 한함)는 1회 한하여 운전면허 교습비의 50퍼센트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한다.
11월 5일까지 의견제출 가능하며 문의는 주민행복과 여성가족담당 063-650-1203으로 하면 된다.                     
군은 이 6건의 조례 및 시행규칙 제ㆍ개정안에 대해 항목별 찬성이나 반대의견을 듣는다. 제출방법은 누구나 서면, 전화, 전송, 방문 등 모두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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