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속 방지턱 설치 제멋대로 ‘주민 불편’
상태바
과속 방지턱 설치 제멋대로 ‘주민 불편’
  • 남융희 기자
  • 승인 2013.10.25 16:15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들쑥날쑥’ 방지턱, 교통사고 위험 상존

▲규격에 맞지 않은 과속방지턱 설치로 운전자들이 차량 훼손 등 불편을 겪고 있다.
보행자의 통행 안전과 생활환경을 도모하기 위하여 설치한 과속방지턱이 규격에 맞지 않게 설치돼 운전자의 불편은 물론 차량의 훼손에도 영향을 미친다는 지적이다.
특히 규격에 맞지 않은 과속방지턱의 무분별한 설치로 교통사고 발생 위험이 높다는 운전자들의 여론이다. 과속방지턱은 도로부속물로서 도로의 구조, 시설기준에 따라 도로교통의 안전증진을 도모하고, 교통사고를 예방하기 위하여 도로관리청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장소에 한하여 최소로 설치하도록 규정짓고 있다. 일반적으로 과속방지턱은 학교 앞, 유치원, 어린이놀이터, 근린공원, 마을통과 지점 등으로 차량의 속도를 저속으로 규제할 필요가 있는 구간과 보도ㆍ차도의 구분이 없는 도로로써 보행자가 많거나 어린이의 놀이로 교통사고 위험이 있다고 판단되는 도로, 공동주택ㆍ근린상업시설ㆍ학교ㆍ병원ㆍ종교시설 등 차량의 출입이 많아 속도규제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구간으로 차량의 통행속도를 시속 30킬로미터(㎞) 이하로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도로 등에 설치할 수 있다. 도로안전시설 설치 및 관리지침에서 정하는 과속방지턱의 설치 제원은 일반적으로 설치길이 3.6m, 설치높이 10㎝로 하고 있다. 충분한 시인성을 갖도록 흰색과 노란색으로 약 45~0㎝ 폭으로 반사성 도료를 이용하여 도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순창읍에 사는 김아무개(55) 씨는 “군 전체적으로 과속방지턱이 들쑥날쑥 제멋대로 설치되어 있으며 어떤 기준으로 설치하고 있는 지 알 수 없다”며 “방지턱 길이가 짧아 이로 인한 충격으로 차량 훼손은 물론 2차 교통사고 위험에 노출되어 있다”고 말했다. 적성면에 사는 한 주민(49)은 “과속방지턱을 아무 곳에나 설치하지 않을 텐데 군내 전체적으로 방지턱이 너무 많이 설치되어 있는 것 같다”며 “꼭 필요한 곳이 아니라면 철거하거나 규격에 맞게 설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 남원국토관리사무소와 군 관계자는 “과속방지턱은 국도 상에는 설치할 수 없으나 부득이한 경우 예를 들면 어린이 보호구역이나 주행 속도가 40㎞이하인 구간 노인보호구역 등에는 설치가 가능하다”며 “최근까지는 주민들의 요구에 따라 설치와 철거가 됐으나, 새로 설치되는 곳에는 규격에 맞게 설치 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
이슈포토
  • 금과초등학교 100주년 기념식 4월 21일 개최
  • [순창 농부]농사짓고 요리하는 이경아 농부
  • 우영자-피터 오-풍산초 학생들 이색 미술 수업
  • “이러다 실내수영장 예약 운영 될라”
  • [열린순창 보도 후]'6시 내고향', '아침마당' 출연
  • 재경순창군향우회 총무단 정기총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