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조합 “자료 잘못, 1.5% 약정 올해 징수실적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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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조합 “자료 잘못, 1.5% 약정 올해 징수실적 없다”
  • 조재웅 기자
  • 승인 2013.10.25 1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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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조사 “산림조합 조합원상대 수수료 폭리” 보도에 ‘반발’

순창군산림조합(조합장 김규철)이 “산림조합 조합원상대 수수료 폭리” 제하의 국정조사 자료를 인용한 보도에 대해 해명자료를 내며 적극 대응하고 있다.
김규철 조합장은 “그 자료(국정조사 자료)는 산림조합 중앙회에서 제시한 자료로 제대로 파악된 자료가 아니다. 순창은 1.5%의 수수료율을 정해놓고 있다”고 해명했다.
강원만 상무도 “현재 보도된 내용들은 순창조합에 확인한 것이 아니라 중앙회의 전산자료로 작성돼 잘못된 것이다. 바로 잡기위해 전북지점에 건의를 해놓은 상태다”며 “순창 조합은 1.5%의 수수료율을 정하고 있지만 올해는 대출금 중도상환수수료를 납부한 조합원이 한분도 없다. 우리 조합은 매우 억울하다”고 항변했다.
‘산림조합 중도상환수수료 폭리 징수’ 보도는 농축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김우남 국회의원(민주당)이 지난 21일 산림조합 중앙회가 제출한 국정조사 자료를 분석한 결과, “산림조합이 조합원을 대상으로 과도한 중도상환수수료(3%)를 받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고 발표한 것이 발단이다. 김 의원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산림조합은 은행권에 비해 최고 6배, 평균 2배의 중도상환수수료를 받고 있다”고 밝혔다.
또 김 의원은 “정부가 ‘중도상환수수료 개편’ 관련 연구를 진행 중이고 국회에선 수수료를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예외적으로 받더라도 1% 이하로 제한하는 법안을 상정했다”며 “중도상환수수료에 대한 인하 혹은 폐지 논의가 활발한데도 산림조합은 농협, 수협 등에 비해 상대적으로 관심을 덜 받는 상호금융이라는 점을 악용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산림조합은 은행권 평균 1.5% 의 두 배인 ‘3% 이내’로 수수료율을 설정해놓고 있다.
문제는 산림조합이나 농협ㆍ수협 등 조합원을 상대로 상호금융을 취급 지역 조합이 구성원인 조합원을 대상으로 대출금 중도상환수수료를 적용하고 있다는 점이다. 조합원 이익을 최우선으로 해야 할 조합이 조합의 설립취지를 망각하고 조합원을 돈벌이 대상으로만 여기는 셈이라는 지적이다.
읍내 남계리 사는 농협과 산림조합 조합원이라는 한 주민은 “조합의 주인은 조합원인데 조합이 조합원을 상대로 폭리를 취하며 주인행세를 하고 있다”며 “중도상환수수료율를 당장 폐지하고 조합원을 위한 조합으로 거듭나야 한다”고 지적했다. 
중도상환수수료는 대출을 받은 고객이 약정 만기 전에 대출금을 상환할 경우 약정기간까지 발생할 이자수익에 대한 손실을 보전한다는 명목으로 고객이 부담하는 수수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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