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창농협(조합장 김교근)은 주민(조합원)의 지적이 잇따랐지만 태극기나 농협기를 게양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한 조합원은 “지난 2년 동안 생각날 때마다 조합 직원들에게 말했지만 묵묵부답이었다”며 <열린순창>에 전화했다. 실제로 기자가 수차례 확인한 결과 농협은 본점과 남계지점 모두 상 게양해야 할 국기를 게양하지 않고 있었다.
대한민국 국기법 제8조 5항에 따르면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의 청사 등에는 국기를 연중 게양해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다.
이에 대해 농협 관계자는 “국기 게양대가 노끈으로 국기를 연결하게 돼있어 바람이 세게 불면 자주 떨어졌다. 옥상이다 보니 근무 중에 제대로 확인이 안됐다”며 “이번에 새롭게 국기와 연결선을 교체해 다시 게양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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