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신우(67) 회생채권신고 않으면 사고신고 담보금 지급청구권 행사할 수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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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신우(67) 회생채권신고 않으면 사고신고 담보금 지급청구권 행사할 수 없어
  • 신신우 법무사
  • 승인 2013.11.14 1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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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금과면 출신인 허씨는 제주도에서 감귤농장과 인터넷판매업을 하는데, 거래처로부터 거래처 회사명의의 약속어음 1매(액면금액 5000만원)를 받았다. 하지만 어음 발행회사는 위 약속어음에 관하여 피사취를 이유로 사고신고 후 사고신고 담보금을 지급은행에 예치한 뒤, 회사 회생절차를 신고하고 회생계획이 결정됨에 따라 회생채권신고를 받았으나 위 허씨는 회생채권신고를 하지 않고 기일을 지나쳤는데 이 경우에 사고신고 담보금에 대하여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지요?

답: 1.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제148조(회생채권의 신고)는 “회생절차에 참가하고자 하는 회생권자는 법원이 정한 신고기간 내에 성명 및 주소, 회생채권의 내용 및 원인 등을 신고”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또 같은 법 제251조(회생채권의 등의 면책 등)에는 “회생계획인가의 결정이 있은 때에는 회생계획이나 이 법의 규정에 의하여 인정된 권리를 제외하고 채무자는 모든 회생채권과 회생담보권에 관하여 그 책임을 면하며 주주ㆍ지분권자의 권리와 채무자의 재산상에 있던 모든 담보권은 소멸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2. 구 회사정리법 제241조(현행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251조 참조)는 정리계획의 인가가 있는 때에는 계획의 규정 또는 회사정리법의 규정에 의하여 인정된 권리를 제외하고 회사는 모든 정리채권과 정리담보권에 관하여 그 책임을 면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여기서 말하는 면책이라 함은 채무 자체는 존속하지만 회사에 대하여 이행을 강제할 수 없다는 의미라고 봄이 상당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3. 대법원 2001다3122 판결(2001. 7. 24. 선고), 2003다18685 판결(2003. 5. 30. 선고)은 “약속어음 소지인이 정리채권신고를 하지 아니하여 실권된 경우, 어음채권은 정리회사에 대한 관계에서 자연채무 상태로 남게 되어 어음소지인을 사고신고 담보금의 지급을 구할 수 있는 어음의 정당한 권리자로 볼 수 없으므로, 따로 약정이 없는 한 어음을 발행하였던 정리회사의 관리인을 상대로 은행이 사고신고 담보금을 지급하는 데 동의하라고 소구할 수 없고, 또한 어음교환소 규약(현행 어음교환업무규약)이 정하는 요건을 갖추지 않은 한 위 사고신고 담보금에 대한 지급청구권이 어음소지인에게 있음의 확인을 구할 수도 없다”라고 판시하였습니다.
4. 사고신고 담보금을 어음소지인에게 지급하는 경우에 관하여 「어음교환업무규약 시행세칙」 제86조 제1항에 제1호에는 “① 어음소지인이 어음금지급청구소송 또는 어음채무부존재확인소송에서 승소하고 그 판결확정증명 또는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있는 것으로 지급은행이 인정하는 증서를 제출한 경우 ② 어음소지인이 확정된 이행권고결정문 또는 확정된 지급명령문을 제출한 경우 다만, 청구에 관한 이의의 소가 제기되었음을 입증하는 자료가 제출된 경우는 제외 ③ 어음발행인이 어음소지인에 대한 어음금 지급에 동의하고 이를 증명하는 서면을 제출한 경우 다만, 당해 어음에 대한 법원의 지급정지가처분명령이 송달된 경우는 제외”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5. 위 사안에서 위 허씨는 약속어음 소지인으로서 회생채권신고를 하지 않았으므로 위 판례에 따른다면 회생절차중인 어음발행회사에 대하여 채무 자체는 존속하지만, 회사에 대하여 이행을 강제할 수 없는 자연채무(소구할 수 없는 채무)가 되어, 위 회사의 관리인을 상대로 은행이 사고신고 담보금에 대한 지급청구권이 위 허씨에게 있음의 확인을 구할 수도 없습니다. 결론적으로 위 허씨는 지급은행으로부터 위 사고신고 담보금의 지급을 받을 수는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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