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의회 정례회, 내년 예산 12월 20일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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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의회 정례회, 내년 예산 12월 20일까지
  • 조재웅 기자
  • 승인 2013.11.14 17: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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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유재산 관리계획 변경ㆍ조례 심의, 행정사무감사 실시…절임류 센터ㆍ발효식품공장, 무료사용 기간 연장안 상정…주민, “100억들인 공장 하나씩 공짜로 나눠 준 꼴” 비난

순창군의회(의장 최영일)는 지난 13일, 제195회 순창군의회 제2차 정례회를 개회했다.
이번 정례회는 올해 마지막 회기로 오는 12월 20일까지 38일간 진행된다. 이번 정례회에서는 2014년도 예산안과 각종 기금운용계획안, 군유재산관리계획안, 2013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군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 조례안 등을 상정 처리할 예정이다. 또한 군이 추진한 행정사무전반을 총 점검하는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오는 18일부터 26일까지 실시한다. 이에 의회는 이번 정례회 기간 동안 누리집(홈페이지), 전화, 팩스 등을 통해 행정사무감사 및 2014년도 예산안 심사에 대한 불합리한 사항이나 불편사항을 접수받고 있다.
최영일 의장은 “올 한해 상임위원회 운영, 의원 입법 활동 강화 등 변화와 쇄신을 위해 열정적인 의정활동을 전개해 온 동료의원께 경의를 표한다”며 “대한민국 지방자치단체 생산성 평가 우수상 수상과 관광객 유치사업, 성공적인 제8회 장류축제 추진에 적극 협조해주신 군민과 공직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린다”고 말했다.
신용균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은 “행정사무감사는 군정운영의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여 입법 활동에 반영함은 물론 행정의 효율적인 수행을 위한 의정활동에 필요한 자료와 정보를 수집하고 시정 및 개선을 요구함으로써 군정발전이라는 소기의 목적이 달성될 수 있도록 동료 의원들의 지혜와 열정을 모으겠다”고 밝혔다.
이번 정례회 안건 중에는 지난 2011년 179회 2차 정례회 당시 의원들이 난상토론을 벌이게 만들었던 ‘전통발효식품 전용공장 사용ㆍ수익허가 및 관리 위탁사용료 면제안’과 ‘전통절임류 세계화지원센터 사용ㆍ수익허가 및 관리 위탁사용료 면제안’을 장류사업소가 또 제안함에 따라 그 의결 결과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당시에는 의원들이 3시간여에 걸친 토론 끝에 관리위탁조건에 ‘수탁자는 전통장류에 필요한 원ㆍ부재료는 순창군 지역에서 생산된 것을 사용해야 한다. 다만 군 지역에서 생산된 원ㆍ부재료가 부족하거나 없는 경우에는 국내산 원ㆍ부재료를 사용할 수 있다’를 삽입했다. 또 위탁관리자인 농업법인의 정관 제22조와 제23조 이사와 감사의 수, 선임에 있어서 군이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당연직 4~5명을 포함하도록 개정했다. 또한 제28조 이사회 구성에 있어서도 ‘의회에서 제시한대로 개정할 것을 조건으로 한다’를 삽입해 수정 의결했었다. 그에 따라 200억여원을 들여 건축한 것으로 알려진 전통절임류 세계화지원센터와 전통발효식품(장류) 전용공장은 지난 2011년부터 현재까지 무료로 사용되어왔다.
민속마을의 한 주민은 “돈이 넘쳐난다”며 “민가에는 폭탄같은 하수처리세를 부과하면서 100억넘게 들인 공장을 지어 하나씩 대기업 관련자에게 사실상 공짜로 준 꼴”이라며 “군이 하는 짓이 타당하고 다른 방법은 없는지 의원들이 철저히 따져야 한다”고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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