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심코 버린 카드 영수증 개인정보‘줄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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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심코 버린 카드 영수증 개인정보‘줄줄’
  • 조재웅 기자
  • 승인 2013.11.29 16:0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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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번호ㆍ유효기간 노출로 피해 발생 우려

무심코 버린 신용카드 결제 영수증에서 카드번호와 카드 유효기간이 노출될 수 있어 주민들의 주의가 필요하다.
신용카드 영수증에 표시되는 카드번호 중 마스킹(별(*)표로 가려지는 것)이 제각각이어서 영수증 2∼3장만 모으면 카드번호를 조합할 수 있기 때문이다.
카드번호와 유효기간을 알면 홈쇼핑, 보험사 등 카드사와 특약을 맺은 업체에서 전화주문만으로 결제가 가능하다.
소비자문제 연구소 컨슈머리서치가 국내 10개 카드사의 결제 영수증 1000장을 점검한 결과 카드 번호의 마스킹이 제각각이고 이중 13장에는 카드 유효기간까지 표시돼 있었다. 유효기간이 노출된 영수증은 일반 음식점과 커피숍이 9장으로 가장 많았고 다음은 골프장, 동네 병원, 슈퍼 등이었다.
마스킹 번호의 개수도 4~8개까지 각기 달랐다. 4개가 444장으로 가장 많았고, 8개 340장, 6개 213장이었다. 나머지 3장은 16자리 카드 번호가 모두 노출됐다. 이는 무심코 영수증을 온전한 형태로 버리거나 여러 장의 영수증을 보관한 상태에서 지갑이나 보관함을 잃어버릴 경우 카드 정보가 고스란히 노출될 수 있다는 것.
카드 영수증의 개인정보 관리가 이처럼 허술한 것은 여신금융협회가 지난 2008년부터 카드 정보 유출을 방지하기 위해 카드 단말기업체들에게 마스킹 영수증 발급이 가능한 단말기를 만들도록 권고했지만 강제성도 없고 가이드라인도 없어 업체마다 마스킹 위치와 정보 노출 범위를 제각각 설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컨슈머리서치 관계자는 “소비자 스스로가 영수증을 제대로 관리해야 하는 것은 맞지만 정부의 무관심으로 전 국민이 사용하고 있는 신용카드의 보안책임을 소비자에게 떠넘기고 있는 것”이라며 “정부가 카드번호의 마스킹 위치를 통일하고 유효기간을 가릴 수 있도록 하루 빨리 강제 규정을 만들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소비자들도 카드 영수증을 함부로 버리는 경우 자신의 금융정보가 그대로 노출돼 2ㆍ3차 피해로 이어질 수 있는 만큼 반드시 안전하게 폐기해야하며 특히 여러 장을 모아 한꺼번에 폐기하는 일은 절대로 없어야 한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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