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신우(69) 제3자에 대한 신원보증의 책임한계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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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신우(69) 제3자에 대한 신원보증의 책임한계는?
  • 신신우 법무사
  • 승인 2013.12.16 10: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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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원보증책임 엄격하게 규정한 ‘신원보증법’…보호 요건 많아

문 : 적성면에 귀농한 고 씨는 귀농하기 3년 전에 친구 송 씨가 제약회사에 취직해 인사과에서 내근하는 자기 아들(갑)의 신원보증을 몇 번에 걸쳐 간청하므로 마지못해 기간을 약정하지 않고 신원보증을 서줬으나 위 (갑)이 인사과에서 1년 정도 근무하다 영업부 시외 판매담당 판촉사원으로 보직이 바뀌었으나 제약회사나 위 (갑)으로 부터 아무런 연락도 없었습니다. 위 (갑)은 수금한 약 1억원을 임의로 소비하다가 횡령죄로 구속되었고 제약회사는 신원보증인 고 씨의 재산에 부동산 가압류 결정을 받아 집행했습니다. 이런 경우 신원보증인 고 씨가 져야 할 책임한계는 어느 정도인지요?

답 : 1. 신원보증계약이란 “피용자가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그에게 책임 있는 사유로 사용자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에 그 손해를 배상할 채무를 부담할 것을 약정하는 계약”을 말합니다. 그 내용이 광범위할 뿐만 아니라 피용자와 특별한 관계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보증을 하게 되는 경우가 보통이므로 신원보증인의 책임을 완화하기 위하여 신원보증법을 두고 있는데, “신원보증법규정에 반하는 특약으로서 어떠한 명칭이나 내용으로든지 신원보증인에게 불리한 것은 효력이 없다(신원보증법 제8조 불이익금지)”고 규정합니다.
2. 신원보증인의 책임에 관하여는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피용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사용자에게 입힌 손해로 손해의 범위를 한정하고 있고, ‘피용자의 고의 또는 중과실’로 인한 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배상할 책임이 있다(신원보증법 제6조 제1항)고 규정합니다. 또한 대법원 2007다248 판결(2007. 5. 31. 선고)에서는 신원 본인이 그의 업무와 아무런 관련이 없는 사유로 인한 손해에 대해서까지 배상책임이 있다고 볼 수는 없다고 판시하였습니다.
3. 신원보증인의 책임범위와 관련하여 구 신원보증법이 적용된 대법원 판례에서는 신원보증인은 피용자가 자기 임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다른 사람을 사용하거나 보조를 받은 경우 그 보조자의 고의ㆍ과실로 인한 손해도 채무불이행의 이행보조자에 준하여 책임을 지고, 피용자의 행위는 업무집행의 기회 또는 권한을 이용 또는 악용해서 한 행위를 널리 포함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4. 신원보증기간을 정하지 아니한 신원보증계약은 그 성립일로부터 2년간 그 효력을 갖고, 신원보증계약기간은 2년을 초과하지 못하고 장기간 정한 때에는 2년으로 단축, 신원보증계약을 갱신할 수 있으나 그 기간은 갱신한 날부터 2년을 초과하지 못한다(신원보증법 제3조 신원보증계약의 존속기간 등)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5. 사용자의 통지의무에 대해서는 사용자는 피용자(종업원)가 업무상 부적격자이거나 불성실한 행적이 있어 신원보증인의 책임을 야기할 우려가 있음을 안 때 혹은 피용자의 업무 또는 업무수행 장소를 변경함으로써 신원보증인의 책임을 가중하거나 그 감독이 곤란하게 될 때에는 지체 없이 신원보증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고 규정합니다.
6. 신원보증인의 계약해지권(신원보증법 제5조)에 관해서는 신원보증인이 사용자의 이러한 통지를 받거나 스스로 통지 사유를 안 경우, 피용자의 고의ㆍ과실 있는 행위로 발생한 손해를 그가 배상한 경우, 그 밖에 계약의 기초가 되는 사정에 중대한 변경이 있는 경우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도록 규정합니다. 또한 신원보증법 제4조 제2항에서 사용자가 고의 또는 중과실로 통지의무를 게을리 하여 신원보증인이 해지권을 행사하지 못한 경우 신원보증인은 그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의 한도에서 의무를 면하게 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7. 위 사안의 경우 신원보증기간을 정하지 않았으므로 위 고 씨와 (갑)의 제약회사의 신원보증계약은 2년간 효력을 갖고, 보증기간을 갱신한다는 계약이 없었다면 신원보증기간의 소멸로 책임이 없을 것이므로 부동산가압류에 대한 이의 신청하여 가압류말소등기를 청구하는 것이 빠릅니다. 2년이 지나지 않아 책임을 지는 경우라 하더라도 (갑)이 인사과에서 영업부로 근무부서를 옮겼으나 제약회사가 고의 또는 중과실로 통지의무를 게을리하여 신원보증인 고 씨가 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 기회를 잃었다면 고 씨는 발생한 손해의 한도에서 의무를 면하게 될 수도 있으므로 제약회사에 대해 손해배상책임의 감면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참고로 신원보증인 채무는 피보증인의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채무 그 자체가 아니고 신원보증계약에 기초하여 발생한 채무로서 이행기의 정함이 없는 채무이므로 채권자로부터 이행청구를 받지 않으면 지체책임이 생기지 않는다고 판시한 점도 살펴보아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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