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종가축 인정기준 마련, 내년부터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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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종가축 인정기준 마련, 내년부터 시행
  • 조남훈 객원기자
  • 승인 2013.12.16 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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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전특성ㆍ순수혈통 유지

우리나라 고유의 유전 특성과 순수혈통을 유지해 외래종과 구분되는 토종가축을 구분할 근거가 마련됐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지난 9일 축산법에 근거해 ‘토종가축 인정기준 및 절차 등’을 제정ㆍ고시하고 인정기관을 지정했다. 그 동안 외형상, 육질상 외래종과 분명히 구분되는 토종가축이라도 유통과정에서 소비자에게 이런 정보를 전달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었다. 고시된 내용은 내년 1월 2일부터 시행되며 절차에 따라 토종가축으로 인정된 축산물은 판매시 이를 표시할 수 있다.
토종가축으로 인정되는 가축으로는 한우, 돼지, 닭, 오리, 말, 꿀벌로 6개 축종이다. 토종가축 인정기관은 한국종축개량협회(한우ㆍ토종돼지), 한국토종닭협회(토종닭), 한국오리협회(토종오리), 제주특별자치도 축산진흥원(토종말), 한국한봉협회(토종벌) 5개 기관이다. 토종가축 인정을 받고자 하는 농가는 해당 인정기관에 사육품종의 사진, 사육현황 등 자료와 품종 또는 계통명, 시작년도, 사육경위, 외모 특징 등 기초축 관리내역, 구입처, 분양일자, 분양처, 분양수 등을 명시한 자축 생산 및 분양 기록을 서류로 갖춰 제출해야 한다. 심사를 거쳐 인정기준에 적합할 경우 인정서를 교부 받을 수 있다.
농ㆍ식품부는 “토종가축 인정기준 및 절차 등 고시가 제정됨에 따라 토종가축을 사육하는 농가는 소득 향상을 기대할 수 있고 소비자의 알권리 확보는 물론 보다 투명한 구매지표가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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