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기분 자동차세 8억5400만원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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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기분 자동차세 8억5400만원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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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3.12.16 11: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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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이 올해 2기분 자동차세를 5041건에 대해 8억5400만원을 부과 고지한다고 밝혔다.(사진)
이번에 부과되는 자동차세는 지난해에 비해 5700만원(5.7%)이 증가한 금액이다.
자동차세는 지방자치단체 관할 구역에 등록되어 있는 차량에 부과되는 지방세로, 우리군 지방세 세입규모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승용차동차부터 3륜 이하 소형자동차까지 7종으로 구분 과세되며, 배기량 및 영업용, 비영업용에 따라 차등 과세된다. 연간 세액이 1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1기분(6월말) 부과시 한꺼번에 부과된다. 이번 2기분 자동차세 납기는 12월 31일까지다.
자동차세 연 세액을 한꺼번에 납부하고자 하는 납세의무자는 1, 3, 6, 9월에 신청 가능하며, 최대 10%까지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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