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불구속 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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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불구속 기소
  • 조재웅 기자
  • 승인 2013.12.16 1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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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숙주 군수 부인, 친척 건설업자, 회계책임자

황숙주 군수 부인 권 아무개(55)씨와 친척 건설업자 황 아무개(54ㆍ11촌)씨, 재선거 당시 회계책임자 이 아무개(49)씨가 불구속 기소됐다.
전주지방검찰청 형사3부(부장검사 이용일)는 지난 9일 “2011년 10월 26일 실시된 순창군수 재선거 과정에서 황 군수 관련 정치자금법 위반 사건을 수사한 결과 세 사람을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불구속 기소한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공직선거 후보자, 예비후보자의 정치자금 수입ㆍ지출은 그 회계책임자만이 할 수 있음에도 황 군수 아내 권 씨와 친척인 건설업자 황 씨가 공모하여 당시 후보자였던 황 군수를 당선시키기 위해 회계책임자를 통하지 않고 9500만원 상당의 선거비용을 지출했다”고 밝혔다. 또 당시 회계책임자였던 이 씨가 선거 후 2011년 11월 21일경 순창군선거관리위원회에 회계보고를 하는 과정에서 선거외비용 중 일부에 대해 허위 신고하고 선거비용 중 선거운동용 소품 의상을 제3자로부터 제공받았음에도 군수의 친족으로부터 무상 임차한 것으로 허위 신고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이에 따라 권 씨, 황 씨, 이 씨에 대해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하고 황 군수에 대해서는 혐의가 인정되지 않아 불입건한다고 밝혔다.
한편 검찰은 지난 9월 건설업자인 황 씨가 자신의 경리직원을 업무상횡령으로 고소한 사건을 수사하던 중 황 군수의 정치자금법 위반에 대한 혐의를 발견하고 수사를 시작했다. 지난 9월 27일 군수실과 비서실 등을 압수수색하고 최근까지 관련 참고인 20여명 및 피고인들을 조사한 후 최근 세 사람을 기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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