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소득자 연말정산 13월의 월급, ‘벌금’ 될 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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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소득자 연말정산 13월의 월급, ‘벌금’ 될 수도!
  • 조재웅 기자
  • 승인 2014.01.09 16: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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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라진 항목 따지고 소득공제 챙기고 공제대상자 고민, 연말정산 전용누리집 ‘민원24’ 개설 유사 사이트 주의

근로소득이 있는 직장인에게 연말정산은 ‘13월의 월급’으로 불린다. 하지만 꼼꼼히 준비하지 않으면 오히려 세금을 더 내야하는 ‘벌금’이 될 수도 있다.
제출 서류에 따라 금액이 달라지는 만큼 관심을 갖고 꼼꼼히 챙겨야 한다.
 
새로워진 연말정산
달라지는 연말정산 내용을 살펴보면, 현금영수증 활성화를 위해 현금영수증 공제율이 20%에서 30%로 높아졌다. 체크카드 공제율도 30%다. 반면 신용카드 공제율은 20%에서 15%로 줄었다. 현금이나 체크카드를 이용하는 게 소득공제 혜택을 받는데 더 유리하다.
교육비 소득공제 대상은 확대됐다. 유치원, 어린이집, 초ㆍ중ㆍ고 자녀의 수업료, 급식비, 특별활동비, 교재구입비(방과후 학교 교재 포함)에 대해서도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교재비는 학교 등에서 일괄 구입하는 것으로 제한되며 만약 학교 외에서 구입한 도서는 학교장의 확인을 받아야만 공제를 받을 수 있다. 한부모가족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기 위하여 배우자가 없고 20세 이하 자녀가 있는 한부모(싱글맘 및 싱글대디)에게는 100만원이 추가 공제된다.
주택 월세 소득공제율은 40%에서 50%로 확대된다. 주택 월세 소득공제와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 상환액 소득공제 대상 주택의 범위에 국민주택규모의 주거용 오피스텔이 포함된다. 다만 2013년 8월 13일 이후 지급한 월세부터 공제가 가능하다.
소득공제는 기본공제대상자를 누구로 결정하느냐에 따라 환급금 액수가 크게 달라질 수 있다.
맞벌이 부부의 경우 직계존속이나 자녀, 형제자매 등 부양가족에 대한 소득공제는 소득이 많은 사람이 받으면 더 큰 절세 효과를 볼 수 있다. 자녀가 2명 이상인 경우에는 부부가 각각 1명씩 기본공제를 받는 것보다 한 사람에게 몰아서 공제를 받아야 다자녀 추가공제 (2자녀 100만원, 3자녀 300만원) 혜택까지 받을 수 있다.
연금저축이나 청약저축상품 등 절세 금융상품에 가입하는 것도 도움이 된다.
연금저축은 불입금의 100%를 연간 400만원까지, 청약저축상품은 불입금의 40% 에서 연간 48만원까지 소득공제가 가능하다.
대중교통비 신용카드 사용분 공제한도를 100만원 추가함에 따라 신용카드 공제한도가 최대 400만원에서 500만원으로 증액됐다. 반면 고소득자에 대한 과도한 소득공제 적용을 배제하기 위해 9개 항목의 소득공제 종합한도를 2500만원으로 제한했다. 하지만 장애인 관련 보험료, 의료비, 특수 교육비는 한도계산에서 제외된다.

국세청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
무엇보다 새롭게 바뀐 연말정산 소득공제 사항과 절차 등을 미리 꼼꼼히 따져봐야 한다. 국세청이 운영하는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누리집(www.yesone.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이 누리집에서 제공하는 소득공제 항목은 보험료 의료비, 교육비, 주택마련저축, 기부금, 신용카드 사용금액 등이다. 영수증 발급 기관에서 국세청에 제출하지 않은 자료는 조회가 불가능하다. 따라서 위 간소화서비스 항목을 확인한 뒤 빠진 자료가 있다면 직접 해당 발급기관에서 증빙자료를 발급 받아 제출하면 된다.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는 오는 15일부터 조회가 가능하고 1월말까지 회사에 제출해야 된다. 소속 회사는 3월10일까지 국세청에 신고하면 환급금을 받을 수 있다.
한편 국세청은 스마트폰으로 예상 환급액을 알 수 있는 ‘연말정산 2013’ 애플리케이션(앱)을 제작해 무료로 배포하고 있다.

안전행정부 ‘민원24’
또 안전행정부는 연말정산 맞춤형 전용창구인 ‘민원 24’ 누리집(minwon.go.kr)을 개설해 10일 부터 서비스를 시작한다. '민원24'에서는 인터넷을 통해 주민등록표 등ㆍ초본, 장애인 증명서,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 등 연말정산에 필요한 대부분의 민원 증명서를 무료 또는 낮은 수수료로 발급 받을 수 있다. 올해부터는 대법원의 전자가족관계시스템 서비스를 민원24를 통해 이용할 수 있게 돼 가족관계증명서도 발급받을 수 있게 됐다.
안행부는 '민원24' 서비스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해 민원 대행 업무를 운영하는 사례가 있다며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꼼꼼한 연말정산 이렇게!>

□1월초
▶연말정산 정보 확인
  국세청 및 회사 등으로 부터 근로소득 연말정산 정보를 확인하고 연말정산을 준비한다.
-국세청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를 이용한 소득공제용 증명자료 수집 방법 및 소득공제자료 제출 시 주의사항, 국세청 연말정산 자동계산 프로그램 이용방법, 소득공제신고서 작성방법 등 숙지

□1월중
▶소득공제 증명서류 수집
  국세청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를 이용 소득공제 증명서류 발급, 그 외 필요한 서류 해당 발급기관을 통해 수집
-소득공제 요건은 스스로 검토(특히 주택자금공제 요건 충족여부 확인), 근로자 본인의 공인인증서 필요, 부양가족의 자료도 조회 가능

□2월중
▶소득공제신고서 작성 제출 및 보완
  소득공제증명서류를 첨부하여 소득공제신고서를 회사에 제출
-기부금명세서, 의료비지급명세서, 신용카드 소득공제 신청서, 연금ㆍ저축 등 소득공제명세서, 월세액ㆍ거주자간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 상환액 소득공제 명세서 등 필요한 서류 작성

□3월말
▶연말정산 환급금 수령 또는 추징금 납부
  회사는 2월분 급여 지급시 확정된 세액을 정산
-최종 결정세액에서 회사가 원천징수한 기납부세액을 차감한 결과, (+)인 때 납부할 세금(추징), (-)인 경우 환급받을 세금(환급금) 발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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