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인 김병로 선생 타계 50년
상태바
가인 김병로 선생 타계 50년
  • 조재웅 기자
  • 승인 2014.01.09 17:01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오는 13일 대법원서 추모식, 복흥 하리마을에서는 가인 주제로 한 예술작품 선보여

 

순창 복흥 출신 초대 대법원장 가인(街人) 김병로 선생 타계 50주년 행사가 열린다.
대법원은 지난 6일 초대 대법원장을 지낸 가인 김병로 선생 타계 50주년을 맞아 기념행사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가인 선생 타계 50주년 행사는 오는 13일 대법원 대강당에서 가인 선생 추모식 및 가인 선생을 추모하는 동영상 상영 및 공연 등이 열릴 예정이다. 이어 독립운동가, 법률가, 사법행정가로서의 업적을 조망하는 특별 기획전이 13일부터 17일까지 대법원 1층 복도에서 개최된다.
한편 군에서는 지난해 8월부터 지역 예술인들이 완성한 가인 선생을 주제로 한 벽화와 조각품 등 예술작품을 선보인다.
‘예술 가인(佳人, 대표 정상용)’에서 주관한 작품들은 선생의 생가인 복흥 하리마을의 도로변을 따라 담장, 농로, 마을공터 등에 설치되어 누구나 쉽게 작품을 이해하고 감상할 수 있도록 했다.

 

복흥이 낳은 가인
복흥면 하리에서 태어난 가인은 사간원 정언을 지낸 아버지 울산 김씨 김상희(金相熹)와 어머니 장흥 고씨 사이에서 3남매 중 외아들로 태어났다. 가인은 하서(河西) 김인후의 15대손이다.
유년시절은 조부모 슬하에서 유교적인 소양을 쌓았다. 열 살도 되기 전에 할아버지와 아버지를 잃었다. 13세에 혼인했다. 17세 때 성리학을 배우며 백관수 등과 교분을 쌓고 1904년 18세 때 담양의 일신학교에서 서양인 선교사로부터 산술과 서양사 등 신학문을 접했다. 1905년 을사조약이 체결된 해, 향리의 용추사를 찾아온 최익현의 열변에 감화되어 5~6명의 포수들과 최익현의 의병부대에 합류했다가 의병부대가 해산하자 1906년 20세 때 김동신의 의병부대에 합류하여 70여명의 의병과 함께 순창읍 일인보좌청(日人補佐廳)을 습격했으나 기적적으로 처벌은 모면했다. 그 해 담양 창평의 창흥학교에 입학한 후 유학을 결심했다. 1910년 일본 도쿄로 건너가 니혼대학(日本大学) 전문부 법학과와 메이지대학(明治大学) 야간부 법학과에 입학하여 동시에 두 학교를 다녔으나 같은 해 8월 한일병합 조약 소식을 듣고 정신적 충격에 귀국하였다. 폐결핵 진단을 받고 요양하다가 1912년 다시 도일하여 메이지대학을 졸업하고 1914년 주오대학(中央大学) 고등연구과를 마치고 1915년 7월 귀국했다. 1916년 경성법학전문학교 조교수, 1917년 보성전문학교 강사로 활동하다 경성전수학교와 보성법률상업학교에서 형법과 소송법 강의를 맡았다.

대법원장 김병로
법학자 활동을 인정받아 1919년 4월 부산지법 밀양지원에서 판사 생활을 시작했지만 일제강점 하에 판사 생활은 오래 가지 못했다. 1920년 판사를 사임하고 변호사 활동을 시작하였다. 이후 이인, 허헌 등과 함께 독립운동가에 대한 무료 변론을 시작했다. 해방 후 미군정에서는 사법부장(현재의 법무부장관과 법원행정처장이 혼합된 성격의 지위)으로 초기 사법부 구성과 기본 법률 제정 등에 기여했다.
가인이 맡은 사건 중에는 독립운동가 안창호 사건, 김상옥 선생 사건, 의열단 사건, 6ㆍ10만세운동 사건 등이 있다. 1927년에는 민족운동단체인 신간회에 가입해 활동했다.
광복이 되자 한국 민주당 창당에 참여하여 중앙 감찰위원장으로 활동했고, 1946년에는 남조선 과도정부 사법부장을 지냈다. 1948년 정부가 수립되자 초대 대법원장으로, 1953년에는 제2대 대법원장으로 활동하다가 1957년 70세의 나이로 정년퇴임하였다. 정년퇴임식에서 “정의를 위해 굶어 죽는 것이 부정을 범하는 것보다 수만 배 명예롭다”는 유명한 말을 남겼다.
법원에서는 가인의 어록을 법관 처신의 본보기로 삼는다. 특히 가인이 지난 1953년 10월 법관훈련 회동에서 제시한 △세상 사람으로부터 의심을 받아서는 안 된다 △음주를 근신해야 한다 △마작과 화투 등 유희에 빠져서는 안 된다 △어떤 사건이든 판단을 하기 전 법정 내외를 막론하고 표시해선 안 된다 등 ‘법관의 몸가짐론’은 지금도 유효하다고 전해진다.
대법원장 재임 9년 3개월 동안 가인은 사법부 내외의 압력과 간섭을 뿌리치고 사법권 독립의 기초를 다졌다. 당시는 이승만 정권의 외압과 6ㆍ25 전쟁 등 격변하는 정치ㆍ사회적 격동 속에서 입법부마저 정권의 영향력 아래에 놓이게 된 상황이었다. 이런 시국에서 가인은 정권을 견제하고 감시할 수 있는 것은 오직 사법부뿐임을 강조하며 이승만 정권과 심심찮게 대립각을 세웠다. 그 대표적인 예가 1950년 3월 국회 프락치 사건 판결이다. 법원은 ‘프락치’로 지목된 국회의원 13명에 대해 징역 3~10년의 비교적 가벼운 형벌을 내렸었다. 1952년 부산 정치 파동 직후 가인은 대법관들에게 “폭군적인 집권자가, 마치 정당한 법에 의거한 행동인 것처럼 형식을 취해 입법기관을 강요하거나 국민의 의사에 따르는 것처럼 조작하는 수법은 민주 법치국가에서는 있을 수 없는 일이며, 이를 억제할 수 있는 길은 오직 사법부의 독립뿐이다”라고 강조했다.

강직한 법관
가인에게 사법권의 독립과 재판의 독립성은 한 치도 양보할 수 없는 절대 명제였다. 그의 사법권 독립에 대한 신념이 얼마나 확고했던가는 걸핏하면 사법부에 압력을 행사하던 이승만 대통령과의 마찰로 인하여 지병이 도져 한국 전쟁 때 다쳤던 한쪽 다리를 절단한 것에서도 잘 드러난다. 대수술을 받고 병석에 누운 가인에게 이승만은 사표를 종용했지만, 이를 거부하며 의족을 짚고 등원할 만큼 강직한 성품이었다. 이승만이 1956년 국회연설에서 “우리나라 법관들은 세계의 유례가 없는 권리를 행사한다”라고 비판하자 “이의가 있으면 항소하라”라며 맞대응한 일화는 유명하다.
가인은 정년퇴임 후에도 재야 법조인으로 활약했다. 1960년 자유 법조단 대표, 1963년 민정당 대표 최고위원, ‘국민의 당’ 대표 최고 위원 등 정치활동도 전개하였다.
정부에서는 가인의 공을 기리어 1963년 건국 훈장 독립장을 수여하였다. 가인은 1964년 1월 13일 사망했고 장례는 사회장으로 치러졌다. 가인의 묘소는 서울 강북구 수유동에 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
이슈포토
  • 금과초등학교 100주년 기념식 4월 21일 개최
  • [순창 농부]농사짓고 요리하는 이경아 농부
  • 우영자-피터 오-풍산초 학생들 이색 미술 수업
  • “이러다 실내수영장 예약 운영 될라”
  • [열린순창 보도 후]'6시 내고향', '아침마당' 출연
  • 재경순창군향우회 총무단 정기총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