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수급자 가정 자녀에 월 7만원 한도 지원…태권도ㆍ합기도(순창ㆍ광덕ㆍ아람), 수영장 등
군은 저소득층 유ㆍ청소년의 스포츠 참여기회 확대 및 체력향상과 건강증진을 위해 ‘2014년도 스포츠이용권’ 지원대상자를 오는 17일까지 모집한다.(사진) 스포츠이용권 사업은 국민기초생활 수급가정의 유소년 및 청소년에게 스포츠이용권 카드를 지급해 전국의 스포츠 이용권 지정시설 이용 시 강좌비의 일정금액을 지원받을 수 있게 하는 체육복지사업이다. 지원대상자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기초생활수급자 가구 내 만 5세에서 만 19세(1995. 1. 1.~2009. 12. 31.)의 유소년 및 청소년이다. 대상자 연인원 100명(월 10명)이 미달될 경우 차상위 장애ㆍ자활ㆍ본인부담 경감ㆍ우선 돌봄ㆍ한 부모 가족에 해당하는 유ㆍ청소년에게도 혜택이 주어진다.
대상자로 선정된 유ㆍ청소년은 1인당 스포츠 강좌 월 최대 7만원을 지원받으며 군내 지정시설 4개소(순창체육관, 광덕체육관, 순창군실내수영장, 아람태권도) 중 희망하는 시설을 이용, 태권도나 합기도, 수영 등의 체육 강좌를 수강할 수 있다. 1가구 내 2명까지 혜택을 받을 수 있으며 신청자가 없을 경우 개별법에서 정하는 차상위 계층까지 확대 지원이 가능하다.
회원이 되고자 하는 유ㆍ청소년은 오는 17일까지 스포츠이용권 홈페이지(www.kspo.or.kr) ‘스포츠강좌 이용권 신청’을 통해 신청하거나 가까운 군이나 읍면 담당부서를 방문해 신청할 수 있다. 대상자 선정 여부는 신청자가 홈페이지에 신청한 후 2~3주 내에 문자(SMS)로 개별 통보할 예정이다.
스포츠 바우처 및 회원가입, 군내 지정시설 안내 등 자세한 사항은 스포츠이용권 홈페이지를 참고하거나 군 체육공원사업소 체육진흥계로 문의하면 된다.
이 스포츠 바우처 소식을 접한 한 군민은“매월 7만원을 보조해 주는 것이 감사한 일이긴 하나 7만원을 넘는 체육관이 대부분”이라며 “바우처 금액을 초과하는 강좌를 듣는 것이 형편상 어려워 수강을 포기했다. 저소득층에 맞는 현실적인 지원이 이뤄졌으면 한다”고 말했다. 또한 한 군민은 타 시ㆍ군에서도 저소득층 학생을 대상으로 스포츠 바우처 제도를 신청받고 있는데 17개 종목까지 수강할 수 있다. 우리 군에서는 시설 등이 부족해 3개 종목만 수강할 수밖에 없는 현실이 안타깝다”고 아쉬워했다.
저작권자 © 열린순창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