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년 12월 31일 인구 3만272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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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년 12월 31일 인구 3만272명
  • 조재웅 기자
  • 승인 2014.01.10 12: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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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수ㆍ공무원ㆍ군민 모두 공감하는 실질 목표 세워야

“읍ㆍ면사무소 목표 할당 연말 숫자 채우기” 급급
주민, “공직자, 봉사심 사명감 소속감 있을지” 의문

군이 누리집을 통해 밝힌 지난해 말 군내 인구는 3만272명이었다.
군이 지난 2일 공개한 2013년 12월말 기준 인구현황은 2013년 11월말 인구 2만9939명 보다 333명이 증가한 결과다. 이 가운데 읍 인구는 143명이 늘어나 군 전체 증가 인구의 절반에 가까운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대해 읍사무소 민원담당자는 “학기 초 학교를 읍내로 보내기 위해 면 지역에서 읍으로 이전한 인구와 광명메이루즈 아파트 입주 등이 요인인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고 설명했지만 10개 면의 인구감소 숫자가 단 14명에 불과해 분석조차도 제대로 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이 같은 결과에 대해 익명의 군 공무원은 “해마다 연말이면 군에서 각 읍ㆍ면사무소에 할당량이 정해진다. 그에 따라 외지에 주소를 둔 공무원들이 자기 주소지를 옮기거나 주변 지인들을 동원한다. 정 안되면 마을 이장님들을 통해 협조를 구하는 경우도 있다”며 “이렇게 연말에 인구 3만을 맞추고 1월이 되면 주소지를 옮겨간다. 할당량을 채우지 못하면 면장들의 불호령이 떨어지는 경우도 있다”고 폭로했다.
실제로 2012년 연말의 인구수를 보면 11월이 2만9776명, 12월이 3만55명으로 한 달 사이에 279명이 증가했다. 이어 2013년 1월에는 2만9842명ㆍ2월 2만9670명ㆍ3월 2만9564명으로 각각 213ㆍ172ㆍ106명이 감소했다.
익명의 공무원은 “군 전체에서 근무하는 공무원 중 대략 30~40%는 인근 전주, 광주, 남원 등에서 출퇴근을 한다. 이 가운데 상당수의 주소지가 다른 지역으로 돼 있을 것이다”며 “보통 눈치를 보지 않는 과ㆍ계장급이 많았고 지금은 많은 공무원들의 주소지가 순창이 아닐 것이다. 순창에 연고가 없는 직원은 다른 직원이나 지인들의 주소로 주소지를 일시적으로 옮겼다 가져간다”고 덧붙였다.
이렇듯 공무원 스스로가 법을 어겨가며 반복적으로 편법(위장전입)을 사용하고 있다는 지적과 비판이 높다. 위장전입은 현지에 살지 않으면서 일정한 목적을 위해 주소지를 옮겨놓는 명백한 불법행위다.
이에 대해 남계리 한 주민은 “군청 공무원이라고 꼭 주소지를 순창으로 하라고 강제할 수는 없어 각자의 의견을 존중해야 하지만 인구를 늘리기 위해 노력하는 일들이 모두 허사 같다”며 “연말 인구 3만을 맞추는 것이 지방교부세와 관계가 있다는 소문은 들었지만 편법을 동원해 임시방편을 답습하는 군정을 보다보면 인근 도시에 주소지를 두고 군청에 근무하는 공무원들에게 군과 군민을 위해 봉사하려는 마음이나 사명감은 있을지 의문스럽다. 참 안타까운 현실이다”고 말했다.
군은 인구 3만 달성을 위해 귀농ㆍ귀촌 활성화, 군 외 지역에서 온 옥천인재숙ㆍ전북대분원 학생과 그 가족ㆍ기업체 종사자의 주소지 이전을 유도하는 등 다양한 정책과 사업을 펼치고 있다고 밝히고 있다. 하지만 갖가지 정책과 사업 추진 및 전개에 앞서 군 내부에서 이를 실천하려는 의지는 우선되어야 한다는 지적이다. 말만 앞세우는 인구유입, 지역경제 활성화가 아닌 군수를 비롯한 전체 공무원과 지역 주민(군민)의 실체적인 목표로 추진될 수 있도록 정책과 방안을 세워 추진해야 한다는 여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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