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촌주거환경개선사업 30일까지 신청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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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촌주거환경개선사업 30일까지 신청하세요!
  • 조재웅 기자
  • 승인 2014.01.17 1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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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개량ㆍ빈집정비ㆍ지붕개량 등

군은 농촌 주거환경 개선사업으로 실시하는 주택개량, 빈집정비, 지붕개량 등 3개 사업에 대한 예산을 올해 53억2200만원으로 확대한다고 밝혔다.(사진)
농촌주택개량사업의 올해 사업비는 47억5000만원으로 농촌지역의 주택을 신축할 때 연 3%의 저리자금을 융자해 주는 사업으로 최고 5000만원까지 융자되며 상환기간은 5년 거치 15년 분할상환이다. 대상자로 확정된 농가가 100제곱미터(㎡) 미만의 주택을 신축하는 경우 취득세가 면제되며 재산세도 5년 동안 감면되는 혜택을 받는다.
빈집정비사업은 작년 대비 1억500만원이 늘어난 2억3700만원을 투입한다. 1년 이상 사용하지 않고 아무도 거주하지 않는 빈집에 한해서 세대당 일반지붕은 100만원, 슬레이트 지붕은 250만원 한도의 철거비용이 지원된다.
여기에 귀농ㆍ귀촌센터 누리집 빈집정보 공간에 빈집에 대한 정보를 실시간 제공하며 도시민 유치와 귀농ㆍ귀촌자 뿐만 아니라 화재 등 재해를 입은 농가에 대한 임시거처로도 지원할 예정이다.
또 농촌주택 지붕개량사업은 작년보다 9500만원이 증가된 3억3500만원으로 노후된 슬레이트 지붕 등을 새롭게 개량한다.
군은 사업시행에 앞서 지난 10일 읍면 담당공무원 설명회를 시작으로 11개 읍ㆍ면에 사업홍보 현수막과 이장회의를 통해 주민의 사업 참여 이해도를 높여 나갈 계획이다.
분야별 사업을 희망하는 농가는 오는 15일부터 30일까지 거주지 읍ㆍ면사무소에 신청하면 되고 신청자 중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등을 우선순위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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