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기분 등록면허세 56.1% 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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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기분 등록면허세 56.1% 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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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4.01.24 15: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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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이 2014년도 정기분 등록면허세를 전년도 2729만1000원 대비 56.1%가 증가한 2459건에 4860만7000원을 부과했다고 밝혔다.(사진)
등록면허세는 매년 1월 1일 기준으로 각종 인허가(면허)를 받은자에게 부과되고 면허종별 5단계로 구분되며, 1종은 2만7000원, 2종 1만8000원, 3종 1만2000원, 4종 9000원, 5종은 4500원이다. 납부기간은 2월 3일까지다.
등록면허세 납부는 모든 금융기관 현금인출기에서 현금카드나 통장 또는 신용카드로 본인 또는 타인 명의 세금을 고지서 없이 납부 가능하고 금융기관 방문 없이 위택스를 통한 전자납부와 고지서에 표기된 가상계좌를 통해서도 납부할 수 있다.
자세한 문의는 군청 재무과 세정담당 전화 650-1351, 3143 으로 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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