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ㆍ4지방선거 선거비용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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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ㆍ4지방선거 선거비용 ‘확정’
  • 조재웅 기자
  • 승인 2014.01.24 1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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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수 1억1600만원, 도의원 4700만원, 군의원 3900~4000만원

오는 6월 4일 실시되는 전국 동시지방선거의 선거직별 선거비용이 확정됐다.
이번 순창군수 후보자 선거비용은 1억1600만원이며 도의회 의원은 4700만원, 군의회 의원 중 가선거구는 4000만원, 나선거구는 3900만원, 다선거구는 4000만원이다. 전북 도지사와 교육감은 각각 13억6900만원이다.
선거비용 제한액은 공직선거법 121조 선거비용 제한액의 산정에 따라 선거직별 기본금액에 선거구내 인구수 및 읍ㆍ면ㆍ동수에 따른 가산금을 합해 산정하고 전국 소비자물가 변동률이 반영된다. 인구수는 예비후보 등록신청 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2달 전 말일을 기준으로 한다.
이번 선거비용에는 7.9%의 전국 소비자물가 변동률이 반영돼 2010년 지방선거 당시 반영된 전국 소비자물가 변동률 11%보다 3.1%가 줄어 선거비용도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인구수는 예비후보 등록 신청개시일이 속하는 2월의 2개월 전인 지난해 12월말을 기준(3만272명)으로 한다.
한편 선거비용은 선거운동을 위해 소요되는 금전ㆍ물품 또는 채무 기타 모든 재산상의 가치가 있는 것을 말하며 당해 후보자가 되려는 사람 및 후보자(정당 포함)가 부담하는 비용을 말한다. 또한 후보자는 정치자금의 수입과 지출을 담당하는 회계책임자를 신고해야 하며 선거비용 제한액 범위 안에서 선거운동 비용을 지출해야 하며 그 결과를 선거일 이후 7월 4일까지 해당 선거구 선관위에 보고해야 한다.
선거사무장, 선거사무소 회계책임자, 예비후보자 회계책임자 등이 제한액을 0.5% 이상 초과 지출한 사유로 징역형이나 300만원 이상 벌금형을 선고받으면 그 후보자의 당선은 무효가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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