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 정치인은 ‘왕’ 주민은 ‘왕 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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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 정치인은 ‘왕’ 주민은 ‘왕 봉’
  • 황의관 정주기자
  • 승인 2014.02.21 15:0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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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년 3월말, 경남 어떤 시골마을에 난리가 났다.
당시 도의원 출마자로부터 이 마을 부녀회원 17명이 오리불고기를 얻어먹고 선관위가 공직선거법상 기부행위로 간주해 한 사람당 음식값 2만2000원의 오십배인 110만원을 물게 했다. 저녁 한 끼 먹고 마을에 총 187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됐다. 소득이 적은 농민에게는 적지 않은 돈이어서 몸져눕거나 부부싸움까지 대판 벌린 사람도 있었다고 전해졌다. 음식물이나 금품을 받지 말라는 돈 선거 추방 의지가 반영된 일이지만 웃지 못 할 내용이다. 하지만 요즘도 유력정치인이나 그 가족들이 수억원의 금품을 받다가 적발돼도 ‘떡값’이라고 우기거나 ‘정치탄압’이라며 고개 뻣뻣이 쳐들고 사법기관을 들락거리다 적당히 빠져 나간다. 유명 정치인이 오십 배인 수백억원을 물었다는 말을 들은 적도 없다. 그 정치인들은 지금도 공개석상에서 버젓이 활동한다.
정치인은 정당 국고보조에 정치자금 모금도 할 수 있고, 낙선자도 득표율이 15% 이상이면 법정선거비용 전액을, 10~15%를 얻으면 반액이 혈세로 보전된다.
모금은커녕 재해를 입어도 하소연 할 길이 없는 농민이 태반인데 법을 만드는 국회의원들이 실력을 유감없이(?) 발휘해 ‘정치인 만능사회’를 만들었다. 실제로는 ‘실업자’인데 선거 때만 되면 ‘정치인’이란 옷을 입은 상습 출마자가 양산돼 혈세만 낭비된다. 무보수 명예직이었던 지방의원에 연간 수천만원을 지급하니 경쟁률이 더욱 치열해져 공천권을 행사할 정치인만 쾌재다. 공천헌금 시비가 그치지 않고 막대한 조직관리 및 선거자금으로 지방자치단체가 토착비리 온상으로 전락했다. 주민 자녀들이 뽑혀야 할 청원경찰이나 비정규 계약직 채용에 까지 관여하는 등 각종 비리가 줄기차다. 도내 시장ㆍ군수 절반이상이 비리혐의로 수사를 받았거나 재판 중이다. 좁은 나라에서 광역, 기초 나누지 말고 통합해 의원 숫자를 대폭 줄이고 기초단체장도 관선 임명제로 회귀해야 한다는 여론이 적지 않은 이유다.
요즈음은 출판기념회를 알리는 휴대폰 문자가 짜증스럽다고 한다. 공직선거법 규정에 따라 오는 3월 6일부터는 출판기념회가 금지되기 때문에 더 극성이다. 유력한 지자체장 입지자나 정치인의 출판기념회를 모른 체 할 수 없어 눈도장을 찍거나, 어떤 형식으로든 최대한의 성의(?) 표시를 해야 하는 주민들에게는 큰 부담이다. 관혼상제는 품앗이지만 정치인 행사는 받을 길도 없는 ‘일방통행’이다. 출판기념회 이후, 선거사무실 개소식이나 출정식은 별도다.
주민들에게는 음식물이나 금품을 받거나 정치인 책자를 무료 또는 정가보다 싸게 구입하면 50배의 과태료를 물리면서 정치인은 정가 이상 수십만원이나 수백만원을 받아도 상관없으며 신고 의무도 없어 자금세탁에 악용된다는 목소리가 높다. 주민 관혼상제에 까지 정치인의 부조가 제한되는 등 모든 것이 정치인 중심이다.
말로는 주민들의 머슴인데 실제로는 ‘왕’을 능가하는 권력을 행사하는 정치인들의 행태는 만연한데 ‘왕 봉’이 된 주민들은 이 눈치 저 핍박에 숨도 제대로 못 쉰다.
주민들이 바라는 진정한 풀뿌리민주주의는 언제 실현될까. 주민들이 못된 정치인의 감언이설을 뿌리치고 정직하고 성실한 일꾼을 선택해야 가능한 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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