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매 상담사가 직접 경로당을 찾아가 치매 위험이 높은 60세이상 노인을 대상으로 1차 선별검사를 실시하고 인지저하자가 발생할 때는 협약병원을 통해 2차 진단검사(신경인지검사, 전문의 진료)와 3차 감별검사(뇌 영상 촬영, 혈액검사 등)를 진행하여 치매여부를 확진한다. 검사는 연중 실시하며 보건의료원이나 보건지소 및 진료소에서도 무료로 가능하다. 확진된 치매환자가 보건의료원에 등록하면 본인부담금 중 월 3만원 한도 내에서 치료비를 지원받게 되며 위생용품과 치매인식표 등을 제공받을 수 있다.
군은 검진결과 치매 고위험군인 경도인지장애에 대해서는 치매예방 프로그램과 연계하여 적극적인 예방관리에 힘쓰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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