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전거보험(주민단체ㆍ영조물책임 담보) 가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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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전거보험(주민단체ㆍ영조물책임 담보) 가입
  • 조재웅 기자
  • 승인 2014.02.21 16: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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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군민 대상 내년 2월 5일까지 1년 동안

군은 군민 전체를 대상으로 하는 자전거 보험에 가입했다고 밝혔다.
군은 최근 자전거를 이용하는 군민이 빠르게 증가함에 따라 발생하는 각종사고에 대비하고 군민들이 안전하게 자전거를 이용할 수 있도록 자전거보험에 가입했다고 그 배경을 밝혔다.
군에 따르면 ‘주민단체보험’은 주민들의 자전거 이용에 따른 각종사고 발생시 약관에서 정한 보장내역에 따라 치료비와 위로금 등을 제공하는 보험이다. 또 ‘영조물책임보험’은 자전거도로의 설치 및 관리상 하자로 인한 배상책임에 대해 보험사가 지자체를 대신해 자전거도로 이용자에게 배상해주는 보험이다. 군은 다른 시ㆍ군보다 폭넓은 군민의 안전과 편익을 도모하기 위해 위 2가지 보험에 가입했다고 밝혔다.
가입대상은 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군민 3만272명(2013년 12월말 기준) 전체이며 별도의 가입절차 없이 자동으로 보험수혜자가 된다. 보험기간 동안 군내에 주소지를 두고 있는 주민은 누구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1년 계약으로 지난 6일부터 내년 2월 5일 24시까지 유효하다.
‘주민단체보험’은 자전거 사망사고(15세미만자 제외) 및 자전거사고 후유장애는 각각  3800만원 한도로 보상한다. 자전거상해위로금은 4주 이상부터 8주까지의 상해에 대해 20만원에서 60만원 이내에서 차등 지급된다. 자전거사고 벌금 사고 당 2000만원 한도, 변호사 선임비용 200만원 한도, 자전거교통사고 처리지원금 1인당 3000만원 한도로 보장받을 수 있다. 또 전국 어디에서 자전거 사고가 나더라도 군내에 주소지를 둔 군민이면 보험사의 심사를 거쳐 보험혜택을 받을 수 있다고 군 담당자는 설명했다.
‘영조물 책임보험’의 보장내용은 대인 1인당 1억원, 대인 1사고 당 3억원, 대물 1사고 당 1억원이다. 대상구간은 섬진강 자전거 종주길 29.8킬로미터(km)와 섬진강~영산강 연결 자전거길 21.5km로 총 51.3km 구간이다.
보험금 청구절차는 피보험자 또는 법정상속인이 보험금 청구사유가 발생한 때에 관련 증빙서류를 첨부해 보험사(현대해상화재보험, 동부화재해상보험 010-4041-5103)에 청구하면 현지 조사와 심사를 거쳐 보험금을 지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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