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의회 임시회 … 조례ㆍ동의안 9건 의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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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의회 임시회 … 조례ㆍ동의안 9건 의결
  • 조재웅 기자
  • 승인 2019.02.21 1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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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영 주문했던 ‘관제센터 민간위탁’ 원안 처리

▲운영행정위원회(위원장 이기자)에서 상정된 안건을 심의하고 있다.
순창군의회(의장 정성균)는 지난 15~18일까지 임시회를 열고 조례안 7건과 동의안 2건을 의결했다.
이번 임시회에 상정된 운영행정위원회(위원장 이기자) 소관 △순창군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안(의원발의) △사무소 소재지에 관한 조례안 △순창군 폐쇄회로텔레비전(CCTV) 통합관제센터 관제 용역 민간위탁 동의안과 산업복지위원회(위원장 손종석) 소관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일자리창출 촉진 조례안 △상수도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안 △새농촌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 △시티투어 운영에 관한 조례제정안 △순창청소년문화의집 민간위탁 동의안 가운데 조례안 3건과 동의안 2건은 원안, 조례안 4건은 수정 의결했다.
관심을 모았던 ‘폐쇄회로텔레비전 통합관제센터 관제 용역 민간위탁 동의안’은 지난해 예산안 심사 때 있었던 직영 운영 지적과는 달리 원안대로 민간위탁 하기로 의결했다. 

의정활동비 등 지급 조례
지난달 17일 의정비 심의위원회(위원장 서한복)에서 의결한대로 2019년부터 2022년까지 의정비를 공무원 보수 인상률인 2.6%만큼 인상하는 내용으로 원안 의결됐다. 이에 따라 올해 군의원 1인에게 지급되는 월정수당은 지난해 연간 1728만9000원에서 1962만8520원으로 약234만원 늘어났고 의정활동비는 1320만원이 지급된다. 2020년부터 2022년도 의정비는 매년 전년도 월정수당에 전년도 지방공무원 보수 인상률을 합산해 지급한다.

사무소 소재지에 관한 조례
지난해 맞춤형 복지팀이 설치된 유등ㆍ풍산ㆍ금과ㆍ팔덕면의 사무소 명칭을 행정복지센터로 변경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의결됐다. 이로써 군내 읍ㆍ면사무소의 사무소 명칭은 모두 행정복지센터로 변경됐다.
조정희 의원은 현재 권역형으로 운영되며 사회복지공무원이 부족한 것을 문제점으로 지적하며 “장기적으로는 복지계가 만들어져야 한다”며 “각 읍ㆍ면에 노인 관리하는 인원을 활용해 공백을 메우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고 주장했다.

통합관제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지난달 2019년도 예산안 심사 때 손종석 의원은 “위탁업체는 인건비만 관리한다”며 “직영을 하는 것이 낫다”고 지적했지만 원안대로 의결됐다.
이기자 의원은 “먼저 실시하고 있는 지자체와 견주어 보고… 충분히 검토 후 수긍한 결과라고 생각한다. 우려하는 부분이 고용승계부분이다. 2년 뒤 자꾸 교체하거나 그런 부분이 발생되지 않도록 잘하고 있으면 고용이 이어지도록 해달라”는 취지로 주문했다.

재난 구호 및 복구 지원 조례
피해 주민에 대한 장례비ㆍ치료비 지원 규정과 사회재난 원인자에 대한 구상권 청구, 구상에 따른 책임내용 등을 신설하는 것으로 일부 용어 수정하고 군수가 군의 행정ㆍ재정적 능력만으로 사회재난으로 인한 피해에 대한 지원이 곤란한 경우에는 전라북도지사에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는 문구 등을 삽입해 수정 의결했다.

일자리창출 촉진 조례
직업교육훈련을 전문직업교육훈련기관에 위탁하기 위해 직업교육훈련에 필요한 소요경비의 정의와 직업교육훈련의 위탁 및 소요경비 지원, 직업교육훈련생 포상금 지급 조항 등을 신설하는 것으로 위원회 위원의 연임을 1회에 한하여 할 수 있도록 수정 의결했다.

상수도 특별회계 설치 운용 조례
지방자치법 제126조에 따라 설치 운영하고 있는 상수도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을 2023년 12월 31일까지로 하고, 기한 만료 후에도 존치가 필요하면 조례를 개정해 5년 범위 내에서 연장할 수 있는 내용을 신설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의결했다.

새농촌육성기금 설치 운용 조례
지방재정법 제9조 제3항에 따라 계속적인 새농촌육성기금 운용을 위해 기금의 존속기한을 2023년 말까지 5년 연장하고, 기한 만료 후에도 존치가 필요하면 조례를 개정해 5년 범위 내에서 연장할 수 있는 내용을 신설하는 것으로 수정 의결했다.
신정이 의원은 “조례 제14조 2항에 일시적으로 연체이자 감면하는 조항이 2018년 12월 31일자로 끝났다. 더 연장해 상환자 부담 덜어주는 것이 어떠냐”고 제안했고, 최철규 농축산과장이 이에 동의해 수정 결의 했다.

시티투어 운영에 관한 조례 제정
순담 메타써클 사업과 관련해 투어 운영에 관한 내용과 이용료 등을 담은 조례를 제정하는 것으로 용어 수정, 이용료 적용기준 나이를 구체적으로 표기해 수정 의결했다.
이 조례 제정에 따라 순담투어는 3~12월까지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운영된다. 양 지역의 관광지 및 문화유적지, 산업관광 및 체험시설, 지역축제 중 선정한 코스를 차량을 이용해 관광하는 프로그램이다. 이용료는 성인 2000원, 어린이ㆍ청소년ㆍ군경ㆍ경로자는 1000원이다. 국빈ㆍ외국사절단 및 수행자, 보호자를 동반한 6세 이하 어린이, 공무수행을 위한 공무원, 순창ㆍ담양군민, 국가유공자, 장애인 등은 이용료가 면제된다.

청소년 문화의집 민간위탁 동의안
원안대로 의결했다. 신정이 의원은 “청소년이 9~24세 학생으로 방학이 아니고는 오전시간은 거의 학교에 있기 때문에 화~금요일 오전 9시부터 오후 9시까지 운영하는 것은 맞지 않다”면서 “평일 오전 시간 근무를 하지 않고 휴일에 연장하는 방법으로 바꿀 것을 검토해달라”고 주문했다.
조정희 의원은 “댄스실이 15명 정도가 이용할 수 있는데, 이용하려는 팀은 많아 대책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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