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급재난지원금 신청ㆍ사용 ‘알아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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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재난지원금 신청ㆍ사용 ‘알아보기’
  • 김상진 기자
  • 승인 2020.05.14 15: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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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일부터 신용·체크카드 온라인 신청
18일부터 선불카드ㆍ지역상품권 신청
순창사랑상품권 발행 물량 부족 제외

사상 최초의 ‘전국민긴급재난지원금’ 집행이 지난 4일, 시작됐다. 정부는 이날, 긴급지원이 필요한 생계급여ㆍ기초연금ㆍ장애인연금 가구 중 주민등록상 세대주와 세대원 모두가 수급자인 가구에 재난지원금을 기존 연금 수급 계좌로 현금 입금했다. 현금 수급 대상자 여부를 확인하고 싶다면 읍ㆍ면 주민센터에 신분증을 가져가면 된다. 
가구원 수에 따라 지급액이 정해진다. 1인 가구는 40만원, 2인 가구는 60만원, 3인 가구는 80만원, 4인 이상 가구는 100만원이다. 가구원 수는 지난 3월 29일 기준 주민등록등본에 올라 있는 세대원을 기준으로 하는데 주민등록상 다른 가구라도 건강보험법상 피부양자로 배우자나 자녀가 등록돼 있으면 한 가구로 본다. 다만 주소가 다른 부모가 피부양자로 등록된 경우에는 별도 가구로 본다.  

긴급재난지원금 조회는 어디서?
긴급재난지원금 조회서비스 누리집(www.긴급재난지원금.kr)에서 세대주만 할 수 있다.
공적 마스크처럼 5부제로 시행되며 세대주의 출생연도 끝자리별로 이용할 수 있다. 11일(월)은 1·6, 12일(화)은 2·7, 13일(수)은 3·8, 14일(목)은 4·9, 15일(금)은 5·0이다. 토요일과 일요일에는 끝자리와 관계없이 세대주라면 누구나 이용할 수 있다. 
얼마 받을 수 있나?
1인가구는 40만원, 2인가구는 60만원, 3인가구는 80만원, 4인이상 가구는 100만원이 지급된다. 주민등록등본상 한 곳(집)에 살아야만 한 가구로 묶는 것은 아니다. 가령 대학생 자녀가 부모와 떨어져 살면서 주소 이전까지 했다고 해도 부모로부터 용돈을 받고 건강보험 피부양자로 등록돼 있다면 한 가구로 간주한다. 노부부와 자녀가 따로 살지만, 자녀가 사실상 부모를 부양해도 마찬가지이다. 지난 3월 29일 기준 건강보험료 피부양자 등록 여부가 가구의 범주를 판단하는 기준이 된다. 신용ㆍ체크카드 충전 방식은 지역과 관계없이 온라인이나 오프라인(방문) 신청을 할 수 있다. 선불카드나 지역사랑상품권은 3월 29일 주소지 기준으로 신청해야 한다.

주민등록상 부모와 함께 등재돼 있지만 취업해서 별도로 돈 관리를 하고 건보료도 따로 내고 있다. 이 경우 2인 가구인가 3인 가구인가?
‘긴급재난지원금.kr’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이 누리집에서는 가구 분류 및 금액 조회만 가능하다, 지원금 신청은 카드사나 은행,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해야 한다.

신청은 언제, 어디서 하나?
온라인과 방문신청(오프라인) 모두 가능하다. 온라인으로 신청해야 빨리 받을 수 있다. 긴급재난지원금을 어떤 형태로 받을지부터 결정해야 한다. 취약계층이 아닌 가구는 신용ㆍ체크카드 포인트, 지역사랑상품권, 지방자치단체가 배포한 선불카드 중 선택할 수 있다. 
신청 시작일은 온라인 11일, 오프라인 18일이다. 지역사랑상품권과 선불카드는 18일부터 주소지 관할 읍ㆍ면 주민센터와 군 누리집에서 신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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