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걸성(03) 교육비 세액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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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걸성(03) 교육비 세액공제
  • 이걸성 세무사
  • 승인 2020.11.19 1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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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사 이걸성의 세무상담(3)

■ 국내 교육비 공제
교육비의 15%에 해당하는 금액을 근로소득세를 계산(연말정산)할 때 종합소득 산출세액에서 공제해 줍니다. 공제대상이 되는 교육비는 근로자 본인과 배우자ㆍ직계비속ㆍ형제자매를 위해 교육기관에 낸 입학금 및 수업료와 기타 공납금, 보육비용 및 수강료 등과 근로자 본인의 학자금대출 원리금 상환액입니다.

■세액공제 대상 한도액

 

 

 

 

 

 

 

 

 

■ 계산사례

 

 

 

 

 

 

 

 

 

 

 

 

■교육기관에는 초ㆍ중ㆍ고ㆍ대학 및 전문대학, 방송통신대학, 사이버대학, 학점은행제, 독학 학위 취득교육과정 및 직업훈련과정도 포함되며, 근로자 본인은 대학원도 해당됩니다.
-방과후학교 수강료, 교과서대, 급식비도 공제됩니다.(어린이집ㆍ유치원생ㆍ초ㆍ중ㆍ고등학생)
-현장학습비(1인당 30만원)와 교복구입비(1인당 50만원, 중ㆍ고등 학생)도 공제됩니다.
-소득세ㆍ증여세가 비과세 되는 장학금 등을 받은 경우, 이를 차감한 금액이 공제됩니다.
-학원 수강료는 취학전 아동에만 해당됩니다.

■세액공제 절차
교육비 세액공제를 받고자 할 때는 다음의 서류와 소득세액 공제신고서를 연말정산때 근무처에 제출해야 합니다.
-교육비 납입영수증 : 홈택스 www.hometax.go.kr에서 제공
-교육부, 여성가족부 또는 국세청장이 고시하는 기관에서 발급하는 교육비 납입내역서
-자녀학비 보조수당을 지급받은 경우 그 금액의 범위 안에서 근무처에 이미 제출한 재학증명서로 갈음할 수 있습니다.

■국외 교육비 공제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일용근로자 제외)가 다음에 해당하는 자를 위하여 국외 교육기관에 낸 입학금ㆍ수업료, 기타 공납금 등이 공제됩니다.
-국외 근로자인 경우, 본인 및 국외에서 함께 동거하는 부양가족
-국내 근무자인 경우, 해당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거주자가 교육비를 지급한 학생. 다만, 초등학교 취학전 아동과 초등학생ㆍ중학생의 경우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정
-국외 유학에 관한 규정 제5조에 따른 자비 유학의 자격이 있는 자
-국외 유학에 관한 규정 제15조에 따라 유학을 하는 자로서 부양의무자와 국외에서 동거한 기간이 1년 이상인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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