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상담(7) 명의 빌려주면 큰 손해
상태바
세무상담(7) 명의 빌려주면 큰 손해
  • 이걸성 세무사
  • 승인 2021.11.02 15:23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명의 빌려주면 큰 손해 볼 수 있어요

다른 사람의 사업에 명의를 빌려주면 큰 손해를 볼 수 있습니다.

농부인 씨는 세무서로부터 과세자료 해명안내문을 받고, 깜짝 놀랐습니다.

씨는 사업이라고는 해 본적이 없어서 세무서를 방문해 알아보니, 씨는 명의로 사업자등록이 되어있고 세금계산서도 발급한 것으로 되어있었습니다. 그제야 씨는 사촌형에게 주민등록등본을 떼어 준 일이 생각났습니다. 이처럼 다른 사람이 사업하는데 명의를 빌려주면 다음과 같은 불이익을 받게 됩니다.

 

명의대여사업자의 처벌 형량 강화

조세 회피 또는 강제집행의 면탈을 목적으로 자신의 성명을 사용하여 타인에게 사업자등록을 할 것을 허락하거나 자신 명의의 사업자등록을 타인이 이용하여 사업을 영위하도록 허락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명의를 빌려간 사람이 내야 할 세금을 대신 내야 합니다.

명의를 빌려간 사람이 세금을 신고하지 않거나 납부를 하지 않으면 명의대여자 앞으로 세금이 고지됩니다. 특히 명의대여자 앞으로 예금 계좌(통장)를 개설하고 신용카드 매출대금을 받았다면 금융실명제 하에서는 본인 거래한 것으로 인정되므로 큰 손해를 입을 수 있습니다.

 

소유재산을 압류 당할 수 있습니다.

명의를 빌려간 사람이 세금을 내지 않고, 실질 사업자도 밝히지 못하면, 세무서에서는 체납세금 징수를 위하여 명의대여자 소유재산을 압류하고, 압류한 재산을 공매 처분하여 세금에 충당합니다.

 

건강보험료 부담이 늘어납니다.

국민건강보험 지역가입자는 소득과 재산을 기준으로 건강보험료를 부과하므로, 명의를 빌려줘 소득자료가 발생하면 건강보험료 부담이 (대폭) 늘어날 수 있습니다.

 

기타 자세한 문의는 성현세무회계사무소 이걸성 세무사(02-586-2617)에게 해 주세요.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
이슈포토
  • 금과초등학교 100주년 기념식 4월 21일 개최
  • [순창 농부]농사짓고 요리하는 이경아 농부
  • 우영자-피터 오-풍산초 학생들 이색 미술 수업
  • “이러다 실내수영장 예약 운영 될라”
  • [열린순창 보도 후]'6시 내고향', '아침마당' 출연
  • 재경순창군향우회 총무단 정기총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