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상담(9)3월 법인세 신고의 달
상태바
세무상담(9)3월 법인세 신고의 달
  • 이걸성 세무사
  • 승인 2022.03.08 08:36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성현세무회계사무소 대표·순창읍 출신

3월은 법인세 신고 납부의 달입니다.

 

이번호에는 법인세 신고 납부에 대해 알려 드리겠습니다.

202112월에 사업년도가 종료된 영리법인과 수익사업을 영위하는 비영리법인은 2021년 회계연도의 결산을 완료하여 세무조정을 통해 3월말까지 법인세를 신고납부해야 합니다.

3월은 법인사업자에게 매우 중요한 달입니다. 지출한 경비 중 영수증을 다시 한번 확인하셔서 누락되지 않도록 조치하시기 바랍니다.

 

12월말 결산법인은 제출서류 챙겨 꼭 신고해야 합니다.

국내에 본점 또는 주사무소를 둔 내국법인은 국내·외에서 발생하는 모든 소득에 대하여 법인세 납세의무가 있으며, 외국에 본점 또는 주사무소를 둔 외국법인은 국내에서 발생하는 국내원천소득에 한하여 법인세 납세의무가 있습니다.

납세의무가 있는 12월말 결산법인은 각 사업년도의 종료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인 331일까지 관할 세무서에 법인세 과세표준과 세액을 신고하여야 합니다.

다만, 법인세법 제60조의 2 1항 본문에 따라 내국법인이 성실신고확인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4월말까지 신고할 수 있습니다.

법인세신고서시 꼭 제출해야 할 서류는 재무상태표와 포괄손익계산서 이익잉여금 처분(결손금처리) 계산서 세무조정계산서 기타 부속서류입니다. ①②③ 서류를 제출하지 않으면 무신고로 보고 무신고가산세가 적용되니 유의하셔야 합니다.

그밖에 법인세법과 조세특례제한법에 의한 감면 종류에 따라서 조세감면을 받을 수 있는 경우가 있고, 납부할 법인세가 1000만원을 초과하면 분납할 수도 있습니다. 법인세 신고와 납부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세무사와 상담하시면 절세도하고 자금 부담도 덜 수 있으니 고려하시기 바랍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
이슈포토
  • 금과초등학교 100주년 기념식 4월 21일 개최
  • [순창 농부]농사짓고 요리하는 이경아 농부
  • 우영자-피터 오-풍산초 학생들 이색 미술 수업
  • “이러다 실내수영장 예약 운영 될라”
  • [열린순창 보도 후]'6시 내고향', '아침마당' 출연
  • 재경순창군향우회 총무단 정기총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