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상담(10)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1년간 한시 배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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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상담(10)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1년간 한시 배제
  • 이걸성 세무사
  • 승인 2022.06.29 08: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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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걸성 세무사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1년간 한시 배제

510일 양도분부터 최고 45% 기본세율 적용

 

서울을 비롯한 조정대상지역에서 이사 등으로 거주지를 옮기면서 일시적 2주택자가 된 사람은 2년 이내에 기존 주택을 처분하면 양도소득세를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다주택자 주택 보유 거주기간을 1주택자가 된 시점부터 재기산되는-제도를 폐지하고,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세 중과세도 1년간 한시적으로 배제됩니다.

적용시기는 위 개정사항 모두 납세자에게 유리한 개정임을 고려하여 시행령 개정일 이전인 2022510(양도)부터 소급 적용됩니다.

따라서 보유기간 2년 이상인 조정대상지역 내 주택을 2022.5.10.부터 2023.5.9.까지 양도시 기본세율 645%를 적용하고 장기보유특별공제(보유기간 3년 이상인 경우 적용, 15년 이상 보유 시 최대 30% 공제(2%)) 적용합니다.

, 거주기간 재기산 제도 폐지에 따라 주택 수와 관계없이 주택을 실제 보유 거주한 기간을 기준으로 보유 거주기간을 계산하여 1세대 1주택 비과세 적용합니다.

이사 등으로 인한 일시적 1세대 2주택 비과세 요건은 완화됩니다.

종전주택이나 신규주택 모두 조정대상지역인 경우 종전주택 양도기한을 2년으로 완화하고, 개정전의 세대원 전원 신규주택 전입요건은 삭제됩니다.

다만, 기타의 경우 신규주택 취득일부터 3년내 종전주택 양도기한 3년은 유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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