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국장]‘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 내년 1월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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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국장]‘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 내년 1월 시행
  • 최육상 기자
  • 승인 2022.09.07 08: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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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11일 많은 제도가 처음으로 시행됩니다.

우선 행정안전부가 지난해 지정한 전국 기초자치단체 89곳에 명단이 오른 순창군을 포함한 인구소멸지역을 지원하는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이 시행됩니다.

내년 11일부터 시행되는 고향사랑기부제도 본인이 거주하는 지역 이외에 기부하면 세액공제와 함께 답례품을 줄 수 있는 제도 역시 소멸위기에 처한 지역을 지원하는 방안이 담겼습니다.

부모님 고향 순창에서 거주한 지 17개월이 넘었습니다. 개인적인 이야기이지만, 여러 취재 사안 중에서 저는 특히 인구소멸대응인구증대방안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군에 거주하시는 어르신들과 나이가 지긋하신 향우들께서는 잘 아시겠지만 순창군의 인구는 1966년에 정점을 찍었습니다.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순창군의 역대 최대 인구는 1966년도 104966명이었습니다. 2021년말 기준 전체인구 26855명과 비교하면 무려 -391%, 78111명이 줄어든 수치입니다.

1971년생인 제게는 1970년대말 순창에 대한 흐릿한 기억이 있습니다. 순창읍 장터에 가면 언제나 사람이 북적거렸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리 넓지 않은 읍내이지만, 꼬맹이 때는 장터에서 부모님을 잃어버리면 큰일이었기에 결사적으로 부모님 곁을 떠나지 않으려고 눈을 부릎뜨던 기억이 있습니다. 때로는 외삼촌 손을 잡고, 때로는 이모 손을 잡고 장터를 호기심 가득 헤집고 다니느라 다리가 아픈 줄 모르던 기억이 있습니다. 경천가 한쪽, 몸통이 뚫린 곳으로 기어 올라 한 번쯤은 뛰어내려 봤을 다이빙 나무도 기억이 납니다.

부모님을 대신해 고향 같은 순창에 살면서 1년이 넘게 고민하고 방안을 찾고 대안을 모색한 일이 인구소멸은 막아야 한다, 인구증대 방안을 찾아야 한다였습니다. 누가 시키지 않은 일이지만, 어릴 적 아름답고 정겹던 순창의 모습이 아른거렸습니다. 지금도 읍내를 지나거나 면를 가로지를 때 기분이 참 좋습니다. 만나는 주민들마다 따뜻하게 진심으로 반가워 해 주시는 모습이 정말 좋습니다.

순창에 정착한 이후에 몇몇 친구들이 서울 등지에서 순창을 오갔습니다. 매일같이 삭막한 빌딩 숲을 헤치며 마치 정글에서 치열한 생존경쟁이라도 벌이며 지쳐 있는 친구들은 한목소리로 순창은 참 공기가 좋고 맑다면서 서울시와 경기도에서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지 모르겠다고 말합니다. 저 역시 순창으로 이주하기 전까지는 서울에서 왜 그렇게 힘들게 살았는지 몰랐습니다.

현재 순창군은 청년 기본 조례를 제정해서 순창군 청년의 나이를 만18세 이상 만49세 이하의 군민으로 정의했습니다. 조례에 따르면 저는 막 청년을 벗어났지만, 군내 청년 인구는 현재 7213명으로 순창군 전체인구의 26.85%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는 5년 전인 2016년의 36.32% 대비 9.47%(2541)가 감소한 수치입니다. 순창군의 인구 관련 각종 지표는 바닥에 처해 있습니다.

순창군은 “2021년말 인구 26855명은, 통계청의 20년 간 자료를 기준으로 도출한 추계인구의 평균값을 적용한 결과 2025년 추정인구 25698명에 근접, 예상보다 빠른 감소를 보이고 있으며, 2040년에는 21622명까지 감소할 것으로 분석한 바 있습니다. 무언가 특단의 대책을 내놓지 않으면 순창군의 인구소멸은 지극히 당연해 보입니다.

얼마전 지역이민정책개발연구소 신선미 대표가 한 언론에 기고한 인구감소·지역소멸의 위기, 지역이민정책으로 대응하자라는 글이 있습니다. 신 대표는 기고글에서 이렇게 주장했습니다.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26조에는 출입국관리법에 대한 특례를 두고 있다. 이 특례는 인구감소지역의 지자체장이 요청하는 경우, 법무부장관은 인구감소지역에 체류 중이거나 체류하려는 외국인에 대한 사증 발급절차, 체류자격의 변경, 체류기간의 연장 등에 관한 요건을 달리 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충분하지는 않지만, 이 특례로 인하여 지자체가 지역차원의 이민정책(지역이민정책)을 할 수 있는 길이 열린 셈이다.”

지난달 31, 전북 농촌유학 학교에 복흥 동산초등학교가 지정됐습니다. 서울시 초등학생들이 순창군에 와서 유학하며 정주인구를 늘릴 수 있는 길이 열렸습니다. 순창군이 인구소멸위기에 대응할 수 있는 방안을 다각도로 찾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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