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국장]“정부에 ‘아동행복수당’ 승인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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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국장]“정부에 ‘아동행복수당’ 승인 촉구”
  • 최육상 기자
  • 승인 2023.07.05 0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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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영일 군수·신정이 군의장 뜻 모아

순창군 아동행복수당 승인 촉구

최영일 군수와 신정이 군의회의장은 <열린순창>과 나눈 취임 1주년 기념 대담에서 정부에 아동행복수당승인을 각각 강력하게 촉구했습니다.

최영일 군수는 지난달 22일 대담에서 현금성 지원 제도에 대해서는 보건복지부와 사회보장제도 신설 내용을 협의해야 한다고 전제하면서 18세 미만까지 월 40만원씩 지급하는 아동행복수당을 포함해 대학생 생활지원금, 청년근로자 종자통장 등 순창군의 정책에 대해서 복지정책의 완성판이라고까지 극찬하기도 했다고 추진과정을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최 군수는 그런데, 현 정부에서 현금성 지원은 안 된다고 발표하면서 중간에 기류가 바뀌었다며 협의 과정의 애로사항을 전했습니다.

우리 군은 5000억원 예산 중에서 순창군 아동행복수당에 관한 조례제정과 함께 2023년도에 130억 원의 예산을 편성했다. 인구소멸을 막고 정주 인구를 증대하기 위해 순창군 자체 예산으로 아동행복수당을 지급하겠다고 해도 그럴 경우 교부세 축소 등 페널티를 주겠다고 압박한다. 이는 지방재정법상 예산의 편성권을 자치단체장한테 주고 있기 때문에 자치권과 자율성을 심대하고 중대하게 침해하는 행위다.”

신정의 의장 역시 지난달 29일 대담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5월 청와대 만찬에 226개 지자체 의장단을 초청해 참석했다면서 순창군 아동행복수당 지급과 관련해 순창군 아동행복수당을 (승인)해주면 다른 데에도 해줘야 한다는 그런 핑계 대지 마라, 순창군 예산으로 준다는데 왜 승인을 안 해주느냐며 정부에 항의한 이야기를 전했습니다.

“0세부터 18세 미만까지 월 40만원씩 지급하는 순창군 아동행복수당은 집행부, 군수가 혼자 결정한 게 아니다. 순창군민들한테 의사를 여쭤서 젊은이들한테 투자하자고 결정한 정책이다. 의회에서도 순창군 예산으로 지급하겠다고 조례를 승인해 올해 130억원 예산을 세웠다 순창에서 결혼하고 아기 낳고 살아야 하는데 총각이든 처녀든 부모 밑에서 혼자 버는 거 갖고 아껴서 쓴다, 그 젊은이들이 결혼하려면 도시로 나가버리는데 못 가게 잡는 방법이 도대체 뭐냐.”

아동행복수당 지급과 관련해서 군민들의 반응은 대부분 긍정적입니다. 한 군민은 중앙정부는 지방정부의 현실을 결코 모른다며 이렇게 비판하기도 했습니다.

우리 군은 그냥 내버려두면 인구자연감소로 인구가 사라지게 돼 있다. 정부가 경기를 부양하기 위해 자본을 투입하듯이, 우리 군에서 추진하는 대학생 생활안정자금, 청년종자통장, 노인일자리 확대, 아동행복수당 지급 같은 보편적 복지 제도는 꼭 필요한 정책이다. 정부가 인구소멸위험 지역에서 벌어지고 있는 현실을 알기나 하고 반대하는 것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

단순히 계산해서, 순창군이 아동행복수당으로 책정한 1년 예산 130억원을 매년 17년 간 지급한다고 가정해도 총액은 2210억원입니다. 2210억원은 순창군 2023년도 예산규모(세입예산) 5702억원을 기준으로 계산해 보면 약 39%에 해당하는 금액입니다. 극단적으로 말하면 2210억원을 한번에 투입할 수만 있다면 극단적인 처방도 필요하다는 생각입니다.

정부는 현금성 지원이라고 해서 인구소멸이 현실화되고 있는 지자체에서 자체 예산으로 실행하려는 보편적 복지정책을 가로막아서는 안 됩니다. 순창군 행정과 의회, 군민들이 한목소리로 아동행복수당 지급 승인을 정부에 강력하게 촉구하고 있습니다.

 

외화 방송 우리말 입히기 의무화 법 개정안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간사를 맡은 조승래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이 지난달 30일 방송사업자에게 외국어 영화와 애니메이션 등 방송 프로그램에 한국어 목소리를 입히는(더빙) 내용을 의무화하는 방송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습니다. 노인·아동·장애인과 같은 시청 약자의 방송 접근권을 보장하기 위해 우리말을 입히는 것을 의무화하는 법인데요.

현행 방송법은 장애인 시청을 돕기 위해 수어 폐쇄 자막(청각 장애인을 위해 실시간으로 모든 음성 내용을 문자로 방송해 주는 서비스로, 시청자가 시청을 원하는 경우에만 화면에 문자가 나타난다) 화면 해설 등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방송 약자를 보호하는 법개정을 지지합니다. 보편적복지와 약자를 보호하는 정책은 계속돼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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